개헌의 불은 지펴졌고, 이젠 대통령도 국민도 이 개현의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고, 국회독권형개헌 태풍과 쓰나미를 이젠 완전히 잠재울 수 없다.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고, CBS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31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70%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11.7%만이 개헌에 반대했다. 박근혜대통령도 후보시절 임기 중 개헌을 약속했다. 현재 국민들은 난장판 국회를 이대로 참고 견딜 수 없는데도 응징의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이 굳이 개헌을 강력하게 반대할 필요가 없고, 국민의 의사와 맞서 반대해서도 안 된다.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들 대부분도 국회가 국가권력을 독점하려는 현재의 국회주도 국회독권형개헌은 안 된다고 걱정한다. 현재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의 핵심은 국회가 대통령의 행정권까지 모두 빼앗아 여-야당이 합당이나 연합을 통하여 모든 국가의 인사권을 쥐고 국회영구세습독재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개헌을 하면 바로 조선노동당이 전권을 쥔 전제독재국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국회가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며 흉측한 음모며 쿠데타다. 이런 국회의 행정권찬탈 쿠데타는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
국가위기의 상황에서 개헌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직접 역임하고 경험한 박근혜대통령이 개헌주도의 최적임자다. 또한 개헌정국을 수습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며, 헌법은 대통령의 개헌발의권과 공고권을 부여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싸움에서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기습적인 선공(先攻)/선빵이 최고며, 국가간 전쟁에서도 기습적 총공격(Sudden on-Line Attack)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개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기습과 정면공격을 겸한 양수겸장의 병법 제8계 암도진창(暗渡陳倉)이며, 죽은 영혼을 빌려 부활하는 제14계 차시환혼(借尸還魂)이다. 모든 국정은 천지인시-심(天地人時-心)을 따라야 하며, 개헌은 현재의 천지인시심-하늘과 땅과 국민과 시대의 요구로 최적임자며 적격자인 대통령이 앞장 서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에 따라 국민들의 바람과 총의를 모아 개헌발의를 하고,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충분한 시간 국민들에게 대통령 발의 개헌안 취지와 핵심을 홍보하라. 그후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대로 국회에게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 의결을 국민여론을 얻어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2/3찬성으로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곧바로 국회해체/해산을 시켜 버릴 것이다.
그후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절차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국민들은 적극 대통령에게 호응하고, 개헌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개헌안 발의 제안 (1일)- 개헌안 공고 20일 - 개헌안 의결 (1일)- 국민투표실시(7일) 총29일이다.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면 최소 6개월~1년이 걸려 정말 개헌 태풍과 BLACK HOLE 때문에 국정이 완전 파탄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총 1개월 30일 내에도 끝낼 수도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헌법을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마련하고, 나머지 임기를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밑에 추신 내용 포함)에는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통일 후까지 내다보는 미래형 개헌안 이어야 한다. 현재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의 핵심은 독자를 위해 아래로 옮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헌안의 핵심사항 10개항은 필히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하고, 기타 현행 헌법에서 모순된 조항은 개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삼분정립(三分鼎立)의 균형있고, 합리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완벽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새헌법을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가지도록 하여, 국회의 횡포와 전횡과 폭행에 신음하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 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선제적으로 나서서 현재 불붙고 있는 국회독권형개헌음모를 분쇄하여 대통령이 반대해도 임기 내내 시끄러울 개헌논의를 완전히 잠재우는 것은 근원을 제거하여 완벽하게 불을 끄는 병법 제19계 부저추신(釜低抽薪)이란 신의 한 수며 국회가 지핀 불에 밥을 짓는 신묘한 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헌법으로도 대통령 중임으로 개헌을 해도 절대로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국민들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한 개헌이라 적극 지지 찬성 성원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개헌을 발의해서 제19계 부저추신(釜低抽薪)으로 개헌의 태풍을 막고, 개헌의 불을 완전히 활용하고 끄기를 바란다.
*** 추신 ***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 ;
1.국회의원 수를 최대 100명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제는 완전 폐지한다!
2. 국회의 법안발의권은 행정부로 심의권은 사법부로 이관하고 국회는 의결권만 가진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임명동의권 청문회권, 해임 건의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은 모두 박탈하여 국회의 인사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회는 고유의 입법권 중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 의결만 하게 한다.
4.국정감사권은 독립된 감사원에 완전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사/감시하도록 한다.
5.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중임제한을 2회/2선(최대 10년)으로 변경하여 영구세습을 방지한다
6.광역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의회의원만 존속시키고 기타 기초지자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폐지한다.
7.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과 의원의 피선거권은 엄격히 제한한다.
만기병역 미필자, 금고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자(사면복권되었어도 피선거권 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등은 철저히 피선거권을 제한!
8.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라 상근직으로 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9..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등-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직접선거 선출직으로 완전 독립시켜, 헌법기관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나 대통령의 간섭 없이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기타 한반도 통일 후를 대비한 헌법 조항을 추가한다.
위의 글은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능한한 다음 주중 헌법개정안 시안을 가지고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