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발족한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다른 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나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의 수정 보충, 부문법 제정 ·공포,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과 국가주석, 국방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중앙재판소 소장, 중앙검찰소 소장 등의 선출 ·소환, 중요 부문 법 승인, 국가 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승인 등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다.
1948년 8월 제1기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이후 1998년 현재까지 제10기를 맞고 있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 이전에는 4년)이고,
인구 3만 명당 1명이 선출되며, 제10기 대의원 수는 687명이었다. 대의원 선거는 대체로 100 % 투표율에 100 % 찬성률로 나타난다.
기구에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상무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부문별위원회가 있다.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부문별위원회에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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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세습정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를 동일선상에 놓는 귀하는 도무지 말을 섞을 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논쟁을 하더라도 뭔가 서로 존중하면서 통하는 면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점잖게 논쟁을 해야지 당신이 그리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면, 국가기관에 가서 연구나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