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서 모든 권력은 국회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무소불위 천하무적으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승인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꼭두각시로 만들고 모든 국가기관을 인사동의권과 감사권 탄핵소추권...등으로 휘하에 거느리고 지휘 통솔 관리 감시 감독하는 신성불가침의 무한한 무소불위 절대 권력을 가진 제왕이다. 진시황 시저, 김정은보다도 대한민국 국회는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철권독제를 자행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가를 망치며, 명목상 국가 주인인 국민들을 억압 착취 폭행하고 있다.
이런 국회가 대통령은 외치만 하라고 외무부장관으로 내쫓고, 국무총리와 장관 청장까지 다 차지하여 국가권력을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정신대로 똑 같이 50%씩 균점분할하겠다는 것이 국회주도 개헌이라면.... 국회주도 개헌은 독권형개헌(獨權形改憲)이지 분권형개헌(分權形改憲)이 아니다. 이런 개헌을 독권형개헌이 아니라 분권형개헌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완벽한 사기고 국회개헌파들은 모두 사기꾼이 아닌가? 여의도 말사기꾼들은 말사기를 그만 치도록.....!!!
전권집중 제왕의 왕관까지 쓰고 철권독재 전권을 쥔 국회
현재 국회는 1) 모든 국가기관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고 감사하며 통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2) 대법원장, 헌법제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인 헌법기관 구성권, 3)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파면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 4)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에 대한 승인권, 5)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권, 6) 대통령의 일반사면 동의권, 7) 선전포고와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9)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과 질의권.... 등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절대권한을 가진다.
애국 국민들은 절대 권력을 쥐고 개헌을 위하여 국정을 마비시킨 범죄집단의 개악 의회영구철권독재 개헌음모를 완벽하게 초전박살 내고, 악질 폭군 국회를 해산하고 완전한 3권분립이 된 새 헌법을 만들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국가에서 살자.
**추신***
요 위에 더펜을 곱배기로 망신시키는.....
어떤 00청이는 국회주도 독권형개헌 반대 이유가
박근혜 영구집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바보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다."
"개헌당시의 대통령은 중임 허용 개현이 되어도 중임할 수없다!"고
130조의 헌법 중 2개 조항에 강조하고 있는데... 헌법전문이라도 읽고 개헌을 논하라!
현 헌법상 ...
박근혜는 대통령후보로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절대로 나와서도 안 되고,
또한 절대로 나오지도 안 할 것이다!
알간?...얼척 없는 00청이!
흐흐흐...꼴밤을 잊었네....미안!
톡! 탁! 툭!....꼴밤 3개다.......가봐!
**** 국회에 집중된 국가권력 축소 분산 시안 ****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 중 발의권은 정부, 심의권은 법원, 의결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이 법률 발의권을 가지고 뇌물을 엄청 챙긴다.)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하로 한다.
(200인 이상으로 하면 국회는 제멋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려 나간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최장 10년까지 중임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 10년을 마치고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직으로 갈 때는 그 선출직은 단임으로 모든 선출직은 평생 최장 15년으로 제한한다.
(국회의원 임기 무제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과의 형평도 맞지 않고, 부정비리의 만연, 선거구의 사유화 세습, 기존 기반으로 선거 시 불평등한 경쟁조건, 정벌형성의 폐단이 있다.)
제44조 = **삭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특권으로 범죄행위에 남용된다.)
제45조 ** 삭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민의 평등권을 무시하고 특권을 형성 남용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서류로 정부에 법률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안 제출은 국회요청 법률안을 검토 수정 보완하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사법부의 심의를 거쳐 정부만 할 수 있다.
(부정비리 국회의원들의 이권단체를 위한 법안 발의로 부정비리의 원인이 되어 발의권 박탈)
제53조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법률안에 내포된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도 가능해야 한다.)
제62조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②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출석 답변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공연히 뻐기고 으스대려고 빈번한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를 무리하게 한다.)
**추가
③국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질의응답은 동등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단 방송에 공개되는 경우엔 국회의원 질의 시간의 1.5배를 응답자에게 보장 충분한 응답 기회를 줘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무식과 억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소리지르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여 정당한 질의 응답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65조 ** 삭제
①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삭제
** 국회의 탄핵소추권 전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