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은 10/6일 10시부터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152명이 서명하고 여야당 이재오 김무성 박지원 개헌 3총사가 획책하는 국회 독권형 개헌에 대한 명백한 경고며 강력한 반대다. 국회독권형 개헌파들이 벌떼처럼 대통령에게 달라들어 갖은 험악한 막말 성토가 예상된다.
이재오- 김무성 -박지원 개헌삼총사가 획책하는 개헌은 국회가 행정권을 찬탈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물론 국영기업체장까지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거나 직간접적인 인사권을 휘둘러서 여야가 50%씩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려 나눠먹자는 국회영구세습독재를 위한 흉측한 개헌을 빙자한 쿠데타로 초장에 박살내지 않으면 국정을 파탄 낼 수 있는 위험한 음모다.
최고인민회의와 이재오-박지원-김무성 주도 국회독권형개헌 후의 국회를 비교해 보자!
북) 북조선 최고인민회의는 총 686명이며 조선로동당이 601명의 절대다수를 독점하고 사회민주당 51명, 천도교청우당 21명, 무소속 13명으로 구성된다. 조선노동당이 88%를 점한다.
남) 독권형 개헌 후 국회는 새누리+새민련 연합당 누민련이 현 상태라면 288(새누리 158+새민련130)명으로 절대다수를 독점하고, 정의당5명, 통진당5명, 무소속2명 총 300명이다. 새누리와 새민련이 연합하면 누민련이 96%를 독점한다. 여야 개헌파들은 이미 당연합까지 솔솔 흘리니.... 무섭지 않은가?
북)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국가 원수이나 국방위원장이 최고 실권자다.
남) 독권형 개헌 후에는 국회의장이 헌법상 국가원수가 되거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된다.
북) 최고 인민회의는 북조선의 모든 조각권과 인사권을 쥐고 실질적으로 북조선을 전제적으로 통치하며, 최고인민회의를 견제할 어떤 장치도 없으며, 북조선의 일인독재를 합법화시킨다.
남) 국회독권형 개헌 후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국가기관의 모든 요직에 국회의원이 겸직하거나, 국회에서 인사권을 쥐고 국가를 전제적으로 통치하게 되어 국회영구세습철권통치를 가능하게 한다.
국회의원연금법이나 세비인상은 물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움켜쥐고 갖은 행패를 부리며, 병역미필자들과 전과자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가 국회영구세습독재를 위한 개헌을 마다할 리가 없다. 현행 헌법에서 모든 개헌안은 국회의 2/3이상 찬성 의결이 필수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한다 해도 국회가 부결시키면 대한국민 99.9999%가 대통령의 개헌안을 찬성해도 국민투표조차 할 수 없다.
개헌권도 국회가 독점한 상태라 국민들과 대통령은 쿠데타나 혁명 또는 국민혁명 등 비상수단을 쓰지 않고서는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민주도 개헌도 할 수 없다. 이미 대한국민과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왕적 국회의 노예며 포로다. 대한국민들은 국회가 주동이 되어 획책하는 국회영구세습독재개헌을 막지 못하면 지금보다도 더 잔인하며, 북조선 인민들보다도 더 비참한 제왕적 국회의 노예상태로 착취와 압박과 설움을 받아야 한다.
국회개헌주도세력은 국민들이야 매스컴을 총동원 3개월만 세뇌하면 얼마든지 독권형개헌도 찬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여, 국민투표 50% 참가와 투표자 50% 찬성획득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국민은 정상모리배에게 속고 또 속는 바보 멍충이 궁민이었으니...국회 독권형 개헌음모가 분권형이라 말사기를 쳐서 국민들의 염통을 갉아먹고 있어도 멍청한 궁민은 김현이나 찾고 던져주는 개껌이나 씹으며 천하 태평이니...참~한심한 궁민이다!
대한국민은 지금 국회영구세습독재의 노예냐 자유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