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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7 01:30
독권형 개헌 후 국회>북조선최고인민회의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1,420   추천 : 0   비추천 : 0  
박근혜대통령은 10/610시부터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152명이 서명하고 여야당 이재오 김무성 박지원 개헌 3총사가 획책하는 국회 독권형 개헌에 대한 명백한 경고며 강력한 반대다. 국회독권형 개헌파들이 벌떼처럼 대통령에게 달라들어 갖은 험악한 막말 성토가 예상된다.
    
이재오- 김무성 -박지원 개헌삼총사가 획책하는 개헌은 국회가 행정권을 찬탈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물론 국영기업체장까지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거나 직간접적인 인사권을 휘둘러서 여야가 50%씩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려 나눠먹자는 국회영구세습독재를 위한 흉측한 개헌을 빙자한 쿠데타로 초장에 박살내지 않으면 국정을 파탄 낼 수 있는 위험한 음모다.
 
최고인민회의와 이재오-박지원-김무성 주도 국회독권형개헌 후의 국회를 비교해 보자!
) 북조선 최고인민회의는 총 686명이며 조선로동당이 601명의 절대다수를 독점하고 사회민주당 51, 천도교청우당 21, 무소속 13명으로 구성된다. 조선노동당이 88%를 점한다.
) 독권형 개헌 후 국회는 새누리+새민련 연합당 누민련이 현 상태라면 288(새누리 158+새민련130)명으로 절대다수를 독점하고, 정의당5, 통진당5, 무소속2명 총 300명이다. 새누리와 새민련이 연합하면 누민련이 96%를 독점한다. 여야 개헌파들은 이미 당연합까지 솔솔 흘리니.... 무섭지 않은가?
 
)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국가 원수이나 국방위원장이 최고 실권자다.
) 독권형 개헌 후에는 국회의장이 헌법상 국가원수가 되거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된다.
 
) 최고 인민회의는 북조선의 모든 조각권과 인사권을 쥐고 실질적으로 북조선을 전제적으로 통치하며, 최고인민회의를 견제할 어떤 장치도 없으며, 북조선의 일인독재를 합법화시킨다.
) 국회독권형 개헌 후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국가기관의 모든 요직에 국회의원이 겸직하거나, 국회에서 인사권을 쥐고 국가를 전제적으로 통치하게 되어 국회영구세습철권통치를 가능하게 한다.
 
국회의원연금법이나 세비인상은 물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움켜쥐고 갖은 행패를 부리며, 병역미필자들과 전과자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가 국회영구세습독재를 위한 개헌을 마다할 리가 없다. 현행 헌법에서 모든 개헌안은 국회의 2/3이상 찬성 의결이 필수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한다 해도 국회가 부결시키면 대한국민 99.9999%가 대통령의 개헌안을 찬성해도 국민투표조차 할 수 없다.
 
개헌권도 국회가 독점한 상태라 국민들과 대통령은 쿠데타나 혁명 또는 국민혁명 등 비상수단을 쓰지 않고서는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민주도 개헌도 할 수 없다. 이미 대한국민과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왕적 국회의 노예며 포로다. 대한국민들은 국회가 주동이 되어 획책하는 국회영구세습독재개헌을 막지 못하면 지금보다도 더 잔인하며, 북조선 인민들보다도 더 비참한 제왕적 국회의 노예상태로 착취와 압박과 설움을 받아야 한다 
 
국회개헌주도세력은 국민들이야 매스컴을 총동원 3개월만 세뇌하면 얼마든지 독권형개헌도 찬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여, 국민투표 50% 참가와 투표자 50% 찬성획득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국민은 정상모리배에게 속고 또 속는 바보 멍충이 궁민이었으니...국회 독권형 개헌음모가 분권형이라 말사기를 쳐서 국민들의 염통을 갉아먹고 있어도 멍청한 궁민은 김현이나 찾고 던져주는 개껌이나 씹으며 천하 태평이니...참~한심한 궁민이다!   
대한국민은 지금 국회영구세습독재의 노예냐 자유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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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4-10-07 08:49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문제를 야기하면 국민이 투표로 심판하고, 시민사회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감시감독도 하고 격려도 하며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지요,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독재정치로의 회귀라고 봅니다.
진실과영혼 14-10-07 09:00
 
주노님!
국정을 파탄내고 국민을 집단폭행한
국회의 만행에 님과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미 국회는 고삐 풀린 망아지로 잡아 길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국가를 파탄내고 국민들을 북조선보다 못한 억압과 착취 상태로 내몰 것 아니요?

더우기 북조선 최고인민회의를 흉내내서
그보다 더한 국가전권을 거머쥐겠다는 망동들을 어찌할 거요?
주노 14-10-07 09:09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조선과 비교는 어불성설입니다. 북조선이야 직접선거로 뽑는 것도 아닌데 우리와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안 되지요,

제 생각은 개헌안이 만들어 지기 전에 국민들이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개헌없이 지금의 제도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진실과영혼 14-10-07 09:13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1948년 8월에 진행된 북한인민총선거에 의해 발족하였다.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까지는 4년)이고, 인구 3만 명당 1명이 선출된다."고 정해져 있으며, 북조선도 대의원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니 정확히 알고 토론에 임하시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면...단정적으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북조선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비교해보지도 않고 국회독권형개헌을 지지하는 거요?

*** 북조선 헌법과 최고인민회의 기능과 권한 및 구성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영문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를 참조하고 연구 좀 하세요!
진실과영혼 14-10-07 09:43
 
이재오가 주장하는 개헌 시안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내가 북조선헌법과 조항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얼마나 이재오가 말로 주장하는 개헌이 북조선헌법을 닮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소!!
주노 14-10-07 10:00
 
그대는 영어를 잘 하시는 모양인데, 자신을 그리 내세우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일이요.

그대와의 논쟁은 별의미가 없는 짓 같아 앞으로 삼가하겠소.
     
진실과영혼 14-10-07 10:25
 
개헌논의에서 참고가 될 북조선 헌법과
최고인민회의 구성과 기능 권한에 관한 참고자료를
소개했을 뿐인데....무슨 영어를 잘 한다는 둥 엉뚱한 곡해를 하쇼?

또 솔직히 영어가 잘 안 되면
아들 딸과 손자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뇨?
불치하문(不恥下問)인데 손자들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참~ 기대와는 달리 이해 포용력이 크시진 못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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