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가 깃발을 올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선동하고 대통령에게 대들면서 추진하는 국회독권형 개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회는 이재오로 인하여 국민들의 원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자칫 국민들의 저항에 뭇매를 맞고 임기도 못 채우고 해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재오의 개헌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들?
첫째 국민정서와 심리로 보면, 국회독권형개헌에 앞장선 이재오와 박지원 김무성...등은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물들로 생각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여야 협상에 딴죽이나 건 김무성을 비롯 대북퍼주기의 선봉장 박지원, 반박근혜 투사 이재오로 국민들에게 낙인찍혀 이들은 구제불능이다. 특히 이재오는 대통령의 정책마다 딴죽만 거는 국정파탄의 주동자로 인식되어 있어서, 아무리 좋은 개헌안을 주장해도 국민들의 동의와 찬성을 얻을 수 없다.
둘째 현행 헌법으로 봐도 국회에 너무 국가권력이 편중되어 개선이 필요한데, 개악을 하여 행정권까지 국회가 독식하겠다는 이재오와 개헌파들의 탐욕과 부도덕성은 국회전체의 횡포와 맞물려서 국민들의 호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셋째 민주화처럼 단어의 의미를 반대로 써서 반민주, 반국가, 반정부 운동에 민주화를 붙였듯이, 국회의 국가권력독점 국회독권형개헌을 분권형개헌이라 사기치는 거짓말에 국민들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가진 국회가 권력도 없고 국회에 발목이 잡혀 운신도 못하는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사기 공갈치면 국민들이 웃다가 화나서 자꾸 그러면 성내고 몽둥이를 들어 국회를 해체/해산시켜 버릴 것이다.
넷째 헌법 제128조 1항“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에 따라 국회가 발의하고, 129조에 의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고하고, 130조 1항“①개헌안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의결해도 130조 2항“②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은 절대로 통과될 수가 없다. 서울시 무상급식 시민투표에서처럼 투표 불참 캠페인이 벌어지면 개헌안 국민투표율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10%미만이 되어 절대로 국회독권형 개헌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가 없다.
다섯째 국회독권형개헌안 발의에서 국민투표 기간까지의 2~3개월 동안 국회의 만행과 횡포가 낱낱이 드러나 국민들의 개헌반대 저항에 부딪치고, 성난 국민은 현 국회를 해체/해산시켜 버리고,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국회권한축소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어 삼권분립이 확립된 새로운 개헌을 실현시켜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겄이다.
부도덕하고 탐욕에 젖은 19대 범죄집단 반민주 반국가 반정부 반역국회는 그 구성원인 자격미달 저질 국회의원 300명과 함께 우리 정치의 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재오의 국회독권형 개헌은 국정파탄과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한 공포탄이지만, 국민들의 주인의식을 일깨워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새헌법을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갖게 하는 출발 신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