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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9-09 13:57
이석기,통진당. 없애버리는 것이 옳은가?
 글쓴이 : 도제
조회 : 1,731   추천 : 1   비추천 : 0  
말들이 많다. 더더구나 여러군데서 말들이 나오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니 저 말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래서 필자는 통 크게(북한식 어법이라고 말해도 좋다)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한다.(짜깁기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논객의 글은 무엇인가를 참고로, 근거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무조건 퍼오기나 복사가 아닌 필자 나름의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위안을 삼으려한다)
 
“통합진보당이 융단 폭격을 받고 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원들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보다 국민정서법이 상위에 있다고도 말을 한다. 국민정서법? 즉 실정법으로는 이석기를 확실히 처단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종의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을 꺼내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말이다. 내가 의문을 가지는 주요 원인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들이 떠올라서이다. 나 만일까???
 
특히, 이석기건으로 우리 사회가 양분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갈기갈기 찢겨진 나라가 더 찢고 나눌 것이 어디에 있다고 또 나누려고만 하고 있을까? 참으로 한심하고 고약한 현상이다. 특히 내가 극우의 준동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일부 수구반공세력들의 극단적인 언사가 내 눈을, 내 마음을 찢고 있음이다.
 
“이 대목에서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에 준엄한 훈계를 더 늘어놓는 건 부질없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들을 불구덩이에 던지자고 몰아가는 마녀사냥도 적절치 않다. 어떤 사회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은 필수다. 이게 민주주의를 굳건히 유지하는 틀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 독주가 지속하면 부패가 싹튼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반작용으로 갈등과 충돌의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퇴행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그렇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분명 보수와 진보 양 날개로 날아올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말뿐이다. 물론 정치권의 잘못이 가장 크다할 수 있겠어나 일부 정치적 국민들의 책임 역시 없다할 수만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종북(從北)’이 통용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종북과 진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진보의 씨가 마른다고 보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게 아니다. 진보가 뿌리 내려야 보수도 건강해진다.
 
문제는(필자가 항상 지적하였듯...)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참보수도 없고 참진보도 없음이다. 새누리당이 참보수당인가? 그렇다고 민주당을 진보당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사회가 가지지 못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정신적지주가 없음이며, 최소한 중재자가 없음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필자는 ‘법치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의 땅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버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석기건, 통진당이건, 법대로 처리함이 옳다는 말이다. 특히 공안사범의 경우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국민정서법을 대입하면 훗날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도 명심하자.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누가 판단해야 옳은가? 정치인? 일반국민? 사법부? 대통령?
 
“그러면 잠깐 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민주적 기본질서란 (1)폭력적 지배 배격, (2)자유와 평등, (3)다수결의 원리, (4) 법치주의 (5) 권력분립 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안타깝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당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즉 확대적용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필자의 결론은......
나타난 가지를 흔들거나 자르려고만 하지 말고, 장차 다가올 태풍을 대비하여, 근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이다. 즉 비록 헌법이라고 할지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 나타나면 고쳐야하고, 국가보안법도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고쳐야 된다.
 
이 모든 근본을 바꾸기 전에.....
정치개혁, 정당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이다.
 
(이 글 저 글 짜깁기를 하다보니... 역시 글의 일관성도 없고 결론을 내기가 힘들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은 태우지 마라.(종북은 잡되 진보는 살려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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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9-09 14:22
 
이석기 문제는 법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만 여론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아무리 간첩질을 한 근거가 뚜렷하더라도 여론재판은 않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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