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무려 31표가 나왔다. (반대 14표, 기권11표, 무효6표) 여기에 불참 9명을 합하면 40명이 결과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분석은 다양하였다.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헌정사상 처음이란다.
“무효 6표는 빼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투표에서 실수를?
“국회내 종북주의자가 최소 25명”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일단 불참 9명을 보고나서 무엇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정의화의원은 모친상중이고, 정두언의원은 구속 중, 민주당 이해찬, 홍익표의원은 개인일정 때문에 불참했다고 한다. 개인일정? 사실상의 기권이다. 같은 당 김성주라는 의원은 고교 특강, 최동익이라는 의원은 장애인단체 행사 때문에 불참했다고 한다. 행사? 불참사유가 조금은 구차하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문대성의원은 IOC총회에 참석 중이어서 불참했다고 한다.
내가 보니..... 이상의 불참의원 9명 중 모친상, 구속, IOC총회 빼고 나머지 6명은 사실상의 기권이다. 숫자를 정리하면 반대 14표, 기권 17표, 무효 6표 합하면 31표가 아닌 37표다. 즉 이탈표가 10%를 훌쩍 넘긴 12.4%이다.
이번 투표는 무기명 투표였다. 즉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반대표를 던진 14명은 이른바 소신투표를 한 사람들이고, 기권 11명은 조금은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무효표 6인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전혀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불참은 현실도피자들이고.......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단언코, 반대를 하였건, 기권을 하였건, 여하튼 이탈한 표의 복심은 이석기 구출이 아닌 국정원 나아가 박근혜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었다. 이것을 위에 적시한 것처럼 “종북”이라고? 나는 이것을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이라고 표현을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앓던 이를 뺀”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털고 갈 것은 빨리 털자”는 심정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두고두고 써 먹을 좋은 먹이 감을 마침내 삶아 버렸다”고 생각해야 옳다.
이제 모든 공은 박근혜와 국정원 남매에게 넘어갔다. 검찰과 법원은 문지기들이고 나머지 내시들은 원래 있어나 마나한 존재들이라서 언급을 회피해도 무방할 것 같다.
내가 보는 이 사건의 결론은, 종북척결이 되어야 하나 불행히도 ‘종북’이라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될 민주주의 국가의 암덩어리에게 사상의 자유라는 월계관을 씌워주는 꼴이 된다고 본다. 즉 이번에 잡혀가지 않거나, 중벌을 피하면 국가가 주는 면죄부를 받는 꼴이 된다는 말이다.
두고 봐라.
재판 과정 중 분명히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위에 말한 ‘사상의 자유’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한 말도 나올 것이다.
나의 결론은....
종북은 안 되고 친북은 가능하다.(단 친북은 친북한주민이어야 한다)
(다음 글 예고) [사민주의가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신민족주의가 탄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