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같은 죄를 범하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이석기가 그 예다. 통진당 이정희가 '농담'이니 '장난감 총'이니 뭐니 추접스럽게 생긴 입 벌려 극구 변명하지만, 이석기와 그 일당들은 분명히 위 대한민국 형법에 저촉되는 짓을 저질렇다. 마침내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이석기 신병을 인수받아 수사한 다음, 검찰로 넘길것이다. 이때 동반하는 이석기 일행들의 단발마와도 같은 저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눌러줘야 한다. 눌러서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주눅들지 않고 이석기와 그 일당들의 내란음모.선동.반국가단체 찬양을 엄단토록 해야한다
이석기와 그 일당들은 그동안 너무 까불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동안 무딜대로 무뎌진 국가보안법이었다. 따라서 그 후로 웬만한 이적행위는 민주나 진보적 행위로 위장되어 설령 법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는 어느덧 상식이 되버렷는데, 이석기와 그 일당들은 이를 믿고 까불어도 너무 까분것이다
국가의 수도 한복판에 수백명이 떼로 모여 버젓이 제1 주적인 북괴 정권을 찬양 동조하며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모의했다. 너무 까분것 아닌가? 비록 빙산의 일각일테지만 이석기와 그 일당들이 드러난 이마당에 이는 단호히 때려잡아야 하며, 수사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해 씨를 말려 버려야 한다
할짓이 없어 종북짓거리인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아니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유일세습독재 김일성왕조 찬양 짓거리인가. 유일세습독재 김일성왕조를 위해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내란음모 기도인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는 단호히 때려잡을수 있다. 그리고 때려 잡혀야 한다. 이것이 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