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는 이석기를 비롯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가담자들을 내란음모죄로 규정하기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한다. 법리적 판단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지켜 봐야겠지만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총포 등 무기류 조달 방법 '전쟁 준비' 방안과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준비할 것과 준비한 총기로 국내 주요시설을 타격할 행동지침에 폭동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으며, “북한은 모든 행위가 애국적이고 남한은 모든 행위가 다 반역적이다,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 국헌문란과 국가혼란을 야기시킬 목적이 녹취록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통일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같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법리적으로 내란음모 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내란목적의 불순한 모의를 실행 가능성 유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실행 할만한 능력이나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단순히 홧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석기는 현재 형법상 내란예비음모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등으로 긴급 구속된 상태다. 이제껏 드러난 그의 행적만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수십명 수백명이 암암리에 수십차례나 모임을 갖고 내란을 획책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있읈수 있는 일이라거나 과대망상에 젖은 집단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이석기를 두고 어느 미친년은 지나가는 농담일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 귀신씻나락 까쳐드는 이바구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종북찌끄러기 전원은 위험한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어 전원 정신병동에 쳐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쳤거나 싸이코가 아닌 다음에야 저따위 짓거리를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번 내란음모사건은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며. 반국가사범이 명백한 이상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며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최종판결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