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이성실님의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점이 문제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껴도 현 집
권세력의 동의가 중요하여 키는 박근혜정부가 쥐고 있다.”고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헌을 일전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재론을 하면....(아주 현실적으로요)
현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으면.....
굳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의 선거를 일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정표를 만들어보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2018년 12월 제19대 대선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2022년 12월 제20대 대선
이렇게 2년마다 총선과 대선이 번갈아 열리면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선거를 총선과 일치시키느냐, 대선과 일치시키느냐의 문제가 대두 될 것입
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일정으로 보면 대선과 년도가 겹칩니다.(2014년 6
월, 2018년 6월)
단점은 총선에 낙선한 사람이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를 하고, 여기서도 낙선을 하면 2년 기다
렸다가 다시 총선에 출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장점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시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자신의 임기를 지키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로, 지방의회선거 년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일정은 위와 같고요......
문제는 개헌의지입니다.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단임제 대통령
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나마 힘이 있다면 2016년 4월 총선에서의 영향력(공천권)행사 정
도입니다.
즉, 개헌을 올해 안에 하면 가장 좋으나,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면 2016년 총선이 끝난 직후
즉 제20대 국회 임기 첫 해에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가상해보면........
즉 2016년 6월 제20대 국회가 개원이 될 즈음, 제19대 대선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
합니다. 즉 잠룡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때쯤이면 대통령이 가지
고 있는 권력의 힘이 조금씩, 조금씩 빠질 것이고 어쩌면 레임덕이 시작 될 수도 있고요......
누구라도(잠룡들 말입니다) 자신이 연임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특별히 4년중임
제로의 개헌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면 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연임은 좋으나 자신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중임제
및 선거일 등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믿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국민이 나서서 정치인이 개헌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