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개헌을 원한다.
과도한 국회의 제왕적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자격미달, 병역미필, 전과자가 득시글 대는 범죄소굴 국회가 아닌 선량들이 국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개헌의 시기는 18대 박근혜대통령 임기에 어느 때고 좋지만, 가능하면 최악 19대 국회가 아닌 무녀리 자격미달 저질 국해원들을 떨궈 낸 20대 국회에서 2016년 후반기에 국회주도가 아닌 국민주도의 개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원하는 개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원하는 개헌의 핵심 10개 항은?
1.국회의원 수를 최대 100명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제는 완전 폐지한다!
2. 국회의 법안발의권은 행정부로 심의권은 사법부로 이관하고 국회는 의결권만 가진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임명동의권 청문회권, 해임 건의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은 모두 박탈하여 국회의 인사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회는 고유의 입법권 중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 의결만 하게 한다.
4.국정감사권은 독립된 감사원에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완전 독립적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상시 감사/감시하도록 한다.
5.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중임제한을 2회/2선(최대 10년)으로 변경하여 영구세습을 방지한다
6.광역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의회의원만 존속시키고 기타 기초지자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폐지한다.
7.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과 의원의 피선거권은 엄격히 제한한다.
만기병역 미필자, 금고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자(사면복권되었어도 피선거권 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등은 철저히 피선거권을 제한!
8.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라 상근직으로 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9..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등-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직접선거 선출직으로 완전 독립시켜, 헌법기관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나 대통령의 간섭 없이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국회선진화법 같이 헌법에 정한 의결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어떤 자의적 국회 입법도 불허하며, 기타 한반도 통일 후를 대비한 헌법 조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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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무성-이재오-박지원-우윤근의 국회독권형개헌이 아니라....
국회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완벽한 솥발처럼 선 삼권분립 개헌을 원하며,
과도한 국회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위와 같은 개헌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P.S.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개헌이 되어야지, 싸가지 저질 국해원놈들이 저희들 권한을 늘리고 국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국회의, 국회에 의한, 국회를 위한" 개악 개헌은 절대로 결사 반대한다. 논객들도 각자의 개헌 구상을 발표하고 그 좋은 개헌안들을 총합하여 국민개헌안을 집대성, 국회와 대통령을 압박하여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