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의 내용은 기존 헌법의 가치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고자 애쓴 듯하다. 박 대통령은 개헌이 블랙홀이라 하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국민의 기본권 확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개헌이야말로 국민의 뜻이고 꼭 해야 할 이 시대 최고의 가치다.
'분권형 개헌'안을 살펴 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 국방, 통일에 전념하도록 하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했고, 그동안 어용 총리, 대독 총리라는 대명사가 붙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여 총리로 하여금 내치를 전담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은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 것 같다.
정당 해산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정당 해산 제소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이 헌재에 제소하도록 조치하여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정당 해산을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기존 헌법보다 그 의미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예: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원문)에 추가로 2항,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도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3항, 국가는 국제 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인권의 존중을 지금보다 더 확산 보장하는 개정을 하였다. 또한 제17조 1항,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2항,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제21조에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에 표현의 자유를 추가했고, 제35조 4항을 신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신설 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렴의 의무를 진다.로 청렴을 명문화했다. 기본권 몇 가지만 거론 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위하여 지금보다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하고 국회 회기도 늘리기로 했다.
개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량이 많아서 모두 기술하기 어렵지만, 조문 하나하나가 국민을 위하여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은 확실히 구분을 지어 법의 잣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모호함을 없애고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이 75%나 되는데도 개헌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마땅히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한 개헌의 틀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회의 일을 대통령이 방해 하면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은 3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묵은 헌법을 바꾸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주춤거릴 시간이 없다.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하는 것이고 뒤로 미룰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동안 많은 헌법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하여 개헌안을 마련해 놓았으니,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블랙홀 발언에 발목을 잡혀 개헌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시녀 노릇에 자신의 직분을 매어 놓는 어리석은 자 일뿐, 결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격도 없는 그런 자를 국민들은 분명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그 직분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으니 그 받은 바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개헌안은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