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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1 19:59
헌법위에 권력을 둔 박정희대통령 유신, 현재 헌법을 무시하는 박근혜대통령
 글쓴이 : shrans
조회 : 1,737   추천 : 2   비추천 : 1  
2014년 5월 22일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되었으나,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사퇴하였다. 6월 11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으나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울 경질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수 등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

헌법 제86조 1항/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94조/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존재 이유가 위 헌법 86조와 94조에 있다.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는 각 부의 장(장관)을 임명해줄것을 대통령께 요청(국무총리 제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그중에서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총리가 없으면 장관들은 임명될수가 없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2기 개각에서는 위처럼 총리가 없는데도 장관들이 무려 절반가까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이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며 엄숙히 국가와 국민앞에 취임선서를 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대통령이 무시"한 것이며, 그렇기에 "총리 제쳐놓고 실세장관"따위의 말이 정부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총리는 얼굴마담"이 사실인 것이다

글자로는 헌법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놓았지만 위처럼 실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대한민국의 사문화 된 현행 헌법, 그리고 헌법을 무시할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때문에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국가의 기강이나 질서, 사회 정의, 그리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령이 서지를 않는다. 헌법에는 분명히 저렇게 명시돼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모순되게 행사되고 있으니 어떻게 국가의 기강과 질서와  사회 정의가 설수 있겠나? 어떻게 대통령과 정치권의 령이 설수 있겠나? "헌법을 준수하고~라며 선서한 대통령 저부터 헌법 무시하는데 우리더러 대통령 말 들으라고?" 이렇게 국민들은 나올수 밖에 없다

2001년부터 지난 대선때 까지 줄기차게 "우리나라는 권력이 한곳에 너무 집중하여 폐해가 많다. 대통령 권한집중 때문에 이런 얘기(개헌)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의 권한집중문제는 현행 헌법 내에서도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며 개헌을 요구한 박근혜의원이었는데, 헌법에는 총리가 제청해야만 장관들을 임명할수 있는데 이를 어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무슨 책임총리 주장이었단 말인가?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총리 없어도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헌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시대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헌법에는 우리같은 무지랭이가 해석해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 모순들로 정치와 국방과 외교와 경제와 사회가 엉망진창되고 분란과 반목과 갈등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루빨리 개헌 논의는 시작되어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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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영혼 14-10-21 20:31
 
정홍원 총리의 사표는 문창극을 총리후보로 지명했드라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서 국무총리대행이 불가하여
정홍원총리가 사표는 냈어도 수리가 안 되어 국무총리 궐위상태가 아니었다.
고로 총리의 장관 제청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었다.
설령 사표가 수리되었더라도...국무총리권한대행은 곧바로 이루어져 공석이 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면 되니까...고로 논리전개의 기본이 되는 사례가 틀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2010년 7월29일 사의를 표한 정운찬 전 총리는 12일 만인 8월11일에 이임식을 열 수 있었다. 정 전 총리의 빈자리는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채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3·1절 골프 파동'으로 이해찬 전 총리가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6시간 만에 수리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이 전 총리를 대신해 한명숙 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1달여간 총리 임무를 대신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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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궐위나 사표수리시 권한대행의 사례가 있고,
또한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다 합헌으로 판례가 나와 있다.
고로 이런 억지스런 주장을 어디가서도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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