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건 큰 사건이다. 왜냐하면 개헌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이다. 좋게 보면 정부나 정당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나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다. 아니면 정부여당의 내시대장이거나...... 좋게 보자, 긍정적으로 봐서 나쁠 것 없으니까!
[개헌안]
대통령임기 및 대통령의 선출방법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면적인 개헌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괄호 안은 필자의 안이다)
1. 대통령의 임기(4년 중임제)
2. 분권(대통령은 외교, 국방, 나머지는 총리)
3. 행정구역 개편(수평분할방식으로 전국을 5대 광역 또는 50여개의 도시국가형태)
4.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재편(지역구 50곳, 지역구 의원 150명, 비례대표 150석)
5. 국회의원 정수(현행유지 또는 200명 선으로 축소)
6. 국회의원 선출 방식(정당명부제 전면실시로 정당정치 강화)
7. 대선과 총선의 실시시기 확정(일치 혹은 중간평가가 가능하게 격년제)
8. 삼권분립 강화(대법원장 직선제)
9. 교육감 직선제 폐지(유명무실한 제도 철폐, 빈번한 선거참여 피로도 해소)
[해설]
(시간 관계상 추후 첨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