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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0 22:39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법무부 논리 그대로 옮긴 헌재
 글쓴이 : 또다른세상
조회 : 1,347   추천 : 0   비추천 : 0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내놓은 결정문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당이 왜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답변서다.

그러나 347쪽 분량의 결정문은 법무부의 해산청구서에 담긴 주장을 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진보당을 장악했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 사건 등을 통해 실체적 위협이 드러났다"는 법무부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이 정도의 증거로도 정당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다.

■실체 판단 안 하고도 해산 근거는 RO?

정당해산심판의 핵심 기준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이다. 헌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가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어떤 근거로 진보당이 실질적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했을까. 가장 큰 근거는 이석기 의원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이다. 헌재는 "당의 주도세력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 의원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의원을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은 전쟁 발발 시 북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단정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사건은 2심에서 내란선동만 유죄판결을 받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재가 '회합'이라 표현한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아직 재판 중인 내란 사건에서 어떻게 구체적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헌재는 "내란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 유사 상황에서 반복될 상황이 크다"고도 표현했지만 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헌재 측은 선고 후 "재판이 진행 중인 RO 모임의 실체 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주장대로라면 RO가 실재하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RO를 정당해산의 근거로 판단했다는 뜻이 된다.

진보당 측은 RO 모임은 당의 공식 활동이 아니고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도 당의 강령이나 기본노선과는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 의원 등이 주도세력이고 이들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법무부 측 논리를 채택했다. 헌재는 "진보당의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면서 "이들이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도세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도세력과 실질적 위협을 끼친 세력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정당해산을 민사재판처럼 진행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헌재가 재판 방식을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 재판규칙을 준용하겠다고 결정할 때부터 예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저한 증거주의인 형사법은 "불리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죄의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 측은 정당해산심판은 정당과 당원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민사가 아닌 형사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중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만 형사재판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당의 일부 구성원을 형사처벌하거나, 존폐를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을 넘어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헌재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고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왜, 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 없이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의 동어반복만 계속했다.

■의원직 박탈 이유도 설명 없어

헌재는 당의 해산에 따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당연히 상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왜 지역구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뺏어야 하는지, 무소속으로 활동하면 왜 안되는지, 이석기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 활동의 위헌성은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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