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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6 18:39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규탄한다.
 글쓴이 : netten
조회 : 1,375   추천 : 0   비추천 : 0  


과연, 민주주의 작동에 있어 가장 핵심원리는 무엇일까? 대부분 '다수결의 원리'라 말할것이다. 허나 한참 빗나간 생각같다. '다수의 원리'로 행해지는 모든것에서 민주적인 결과만 생산되는것은 아닌것같다. 다수에 의존된다면 소수는 역사에 등장 자체를 못했을 것이다. 

다수의 원리를 완벽히 이용한 것이 히틀러이고 유태인학살이다. '흑인노예.소수민족.원주민.여성 등 톱 게이 홍석천까지' 다수의 원리만이 존재한다면 이들 존재는 아직도 어둠에서 살았을 운명인게다. 북한은 이 원리가 정확하게 작동한다. 파시즘의 동력도 '다수의 원리'에서 비롯해 등장 지배한다. 그러고보니 민주주의는 개나소나 다 사용하고 북한도 사용하는 '다수의 원리'이니, 이 원리만 들먹이면 욕먹기 딱 좋은 십상일듯하다. 모든것에 다수의 원리가 지배된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 불투명할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원리는 무엇일까? 그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라도 개인과 공동체 개개인의의 기본권을 제한 수 없는 권리 즉, 개인의 불가침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이다.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소수가 겁박받는 민주주의는 없다. 이는 기본권이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가 없다는 말과 같다. 이말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원리는 '기본권보장'이란 말과 같다. 그나라의 역동성은 비판의 자유가 있기에 민주주의의 발전이 거듭되는 것이다. 어느누구든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인간은 인식의 오류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기에 그무엇이든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작동 안된다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구현 될수 없다. 다수의 논리로 개인을 업박하는 자체가 압제다. 홍석천도 마녀사냥에 나와 제3의 성을 대표한다. 공공의 논리로 탑게이 홍석천을 억압할 수 있나? 없다. 오늘날 있을수도 없는일이다.

'기본권보장'된다는 선언만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도 법안에서만 보장되듯이, 개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인이건 단체건 국회의원이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오늘 뉴스를 보고 기가 막혀 이글을 쓰지만, 그들의 대가리속이 어떠한지 더 궁금하다. 


대북전단에 대해 위대한(?) 새민련 국회의원들께서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안'을 추진중인 모양이다.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총한번 쐈다고 아수라장이 됬다. 인근지역주민의 안전은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법제화까지는 대단한 위험한 발상이다. 휴전선일대의 어떠한 행위도 안전이라는 틀에 가둬버릴수 있는 논리다. 이런이유로 안전을 위한 법제화가 가능하다면, 표현.집회.비판의 자유는 자리잡을 수 없는 논리다. 광화문도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해 걸어 잠가야 하고, 미국소고기 판매업자가 살해위협을 느껴 광우병난동을 막아달라 하면 법제화 해야한다. 그무엇도 법제화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행위는 파시스트의 메카시즘적 작태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


개성공단의 존폐위기. 남북교류협력의 위기까지 말하고, 공공복리까지 내세우는 꼬라지를 보면, 편향된 좌파사고의 사회적피해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어찌 접근해야는지 이들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대북전단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이 기업과 국가와 사회까지 나서서 막고 할말 다하고있으니,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사고의 집대성을 보는것같다. 살인마저도 변호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최대한이 개인에 대한 기본권보호이며 공공복리의 접근이다. 그 무엇도 변호의 대상이되는 논리를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압제하는 이런 논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논할 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에 의해 대북전단활동은 지원까지 받아야하는 북한인권운동의 하나다. 비록 새민련의 반대로 아직도 계류중이지만, 북한인권은 대북관계에서 빼놓을수 없는 부분이다. 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 선결조건중 하나가 대북전단살포 지원금지다. 이때부터 지원이 안되서 풍선을 띄우는 기술을 단체 스스로 개발해서 활동하고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살포금지를 법제화하지않은 이유는 법적근거의 문제였다. 개인의 기본권을 법제화할수 있는 근거가없다는 것이다. 인권의 희생양처럼 살아온 이들도, 개인의 인권인 기본권을 막는 자체가 얼마나 역차별적인 반인권적인 행위인지 알아서 못했을 것이다. 헌데 총소리 한방에 법제화가 등장한다. 최고존엄모독금지 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기가막힌 노릇 아닌가 !?

북한인권법 하나 법제화하지 못하는 이들의 일방주의적인 사고가 이제는 개인의 기본권까지 엎어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끔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일이 여의도정치판에서 자행되고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개탄스러울 뿐이다. 카카오사찰논란에선 왜 공공복리를 내세우지 않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정치속물이란 것은 바로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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