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12년 4월 총선이 열리기 직전 양당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합의했었다. 그 법의 요지는 법안의 통과는 과반수이상의 의결이 아닌 3/5이상의 의결로 성립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선거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었다. “아뿔싸 이럴 줄 알았으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말 것을....”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4월 총선 직후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불행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위 본문 글에서 인용
본문글은 악의는 아니라 해도, 무지로 인한 중대한 허위사실유포다.
2012/5/2일 국회를 통과 5월 25일부터 발효된 국회선진화법(몸싸움 & 날치기 방지법)은 18대 국회 임기를 겨우 4일 남기고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와 남경필·황영철·구상찬·김세연의원과 박상천·원혜영·김성곤·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앞장서 만들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대통령의 통치 및 국가 기능을 완전 마비시켜버린 악법 중의 최고 악법이며 망국법이다.
국회의 날치기와 몸싸움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굴뚝의 연기가 매케하다니까 아예 아궁이 섶을 꺼내 불을 꺼서 가족들을 굶기고 엄동설한에 동사시키는 바보 엉터리법이다. 2012년 4.11총선 후 왜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원들이 몸싸움&날치기 방지법에 앞장서서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헌인 국회선진화법이란 망국법을 만들었는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바로 국회독권형개헌 후 여-야가 국가권력을 50%씩 균점하자는 개헌계약서-담보-각서라는 것이 하나 둘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진실과 영혼이 어떻게 감히 무례하게 위에 인용한 글이
무지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비판할 수 있을까?
1.국회선진화법은 총선 직후가 아니라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임기만료 4일 전에 부랴부랴 여야가 국회독권형개헌 후 50%씩의 권력분점 계약서 성격으로 몸싸움 방지란 핑계와 가면을 씌워 통과시켰다. 글쓴이는 5/2일도 총선 직후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본문의 문맥 상 의미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국회 모든 법의 국회본회의 법안상정을 위한 선결조건이 여야당합의나 여-야 합의 불가할 때 국회재적의원 3/5(180명)이상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국회 의결을 3/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법안 국회본회의 상정 요건과 국회 본회의 의결원칙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논객들은 글을 쓰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은 재확인하여
인용한 글처럼 중대한 허위사실이나 잘못된 정보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글을 쓰는 논객들이 언제나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