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재고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 해방직후 남북연합이 성사되어(다당제)의 민주국가가 수립되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1억 명을 가볍게 넘기고 G2자리까지 넘볼 위치에 올라섰을 것이다.
공산국가는 단일정당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정당 체제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식 양당정치는 민주주의가 상당 정도 발달 된 국가에서만이 택할 수 있는 정당체제이다.
우리의 정당체제는 이념이나 정책정당이 되지 않고 지역정당화가 되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이념적 차이나 정책적 차이는 별로 없다. 두 정당 모두 보수이념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전에 필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포괄적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그렇다면 정당도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회주의가 지금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지금의 소선구제는 과감히 폐지하여야 옳다.(1인1표제의 단점 및 ‘표의 등가성’의 설명은 생략한다.)
여하튼.... 소선구제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올 오어 낫싱’ 보다는 상생이 훨씬 더 좋은 제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내가 말하고자 함은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정당명부제 확충, 강화이다)
국회의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력의 최상층부이다. 즉 행정, 사법, 사회, 문화 등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국회로 모인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모으고, 키우는 곳이 바로 정당이라는 말이 성립된다. 결국 정당이란 장치 국회의원이 될 학생들을 모집하고 키우는 학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다.(정당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
그렇다면, 입법부도 사법부나 행정부처럼 말단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발전이 되는 것처럼 즉 내부에서 커나가는 제도로 변환한다면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을 1차적으로 정당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의 정당들이 지역화 되어 있는 것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바꾸어야 한다. 또 정치학자 및 사상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훌륭한 이론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하나? 그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 것을.....
사회 각계, 각층에는 대단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이 인재들이 정당이라는 테두리에 안에 들어온다. 정당은 이 인재들을 정치인으로 학습시켜나간다. 그리고 국회라는 곳에 입성을 시킨다.(정당개혁 나아가 정치개혁)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던 간에 급진적(혁명)이 아닌 조금 늦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300인이다. 대략 지역구 250에 비례대표 50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전체 숫자를 줄이거나, 지역구를 몽땅 없애버리는 방법은 급진적인 발상이다. 점진적인 해법을 모색해본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을 보면 대단히 불합리하다. 즉 서울 등 대도시의 한 개 구에는 무려 3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는 무려 3개 군을 합쳐 한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물론 인구상하한선을 맞추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굳이 인구비례로 뽑아야지만 되는가? 행정구역을 재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행정구역 재편이 가능하지 않으면(그러나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 현행 인구, 면적 대비법에서의 인구편차를 현행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즉 서울 등 대도시의 구인구가 아무리 많다하여도 1개구에 한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전국 지역구의 숫자가 150명 선으로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150석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정당정치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즉 위에서 말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정당이라는 테두리 속에 들어가서 각각의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다당제의 실현이 가능하다. 사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다당제이다.(바람직한 정당정치, 책임정치) 이렇게 되면 지역정당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아니 사라 진다기 보다는 특정지역의 힘이 정치전반에 미치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대화와 타협이 자연스럽게 정착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당이라는 정치인 집합소가 비로써 자리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목의 대통령제 재고는 할 필요가 없어진다.(물론 재고는 되어야 마땅하다) 정당개혁이 이루어지면 의회제도가 정착되고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행정부 견제가 강화된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사라진다. 즉 분권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개헌사를 들여다보면... 거의 다 대통령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혁명적 발상으로 내각제를 주장하거나 아예 연립정부 구상을 내놓고 하다가 실패를 하였다.
결론은.....
삼권분립의 강화와 정착화이다. 그러면 권위적 대통령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대한민국은 인재의 나라이다.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