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식이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나 사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말처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상식적판단과 법리적해석이 대단히 틀리다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1 A가 B에게 1억원을 빌려준다.
평소 A와B는 잘 아는 사이이다(친구라도 좋고 친척이라도 좋다) 사실 잘 아는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특별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신뢰)
2 B가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3 A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대부분이 민사재판일 것이다.)
4 재판결과 A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B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A한테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빌린 것이 아니고 A가 나한테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은 실패했다.”
재판결과는 원고패소다. 이것이 바로 법리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일정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었다면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때의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이나 특히 선거개입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국정원이 이것을 어겼다고 의심이 들면 상식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다. 그리고 이때는 원칙이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
박근혜의 언행을 보면.....
박근혜는 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음치라고 말을 하듯 박근혜는 법치다. 혹시 박근혜는 대한민국이 박근혜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짐의 말이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지도자가 법을 경시한 채 원칙이나 신뢰라는 단어에만 매달린다면 이런 대통령을 현대사회 특히 민주주의 국가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모르지 신정국가에서는 통할지.......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원칙이라는 말 한마디로 존립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1차적으로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야 하고 그래도 안 될 시에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신뢰, 원칙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 이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