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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1 20:31
윤창중과 국회인사청문회 그리고 개헌
 글쓴이 : 도제
조회 : 3,777   추천 : 0   비추천 : 0  
 제목만 봐도 어떤 글을 쓰려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과거 청와대 대변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이 하였다. 즉 박근혜는 가능하면 윤창중을 문화부장관을 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창중은 도저히 국회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 설 수 없다는 것을 박근혜도 알았을 것이고 특히 창중이 본인은 알고도 남음이 있었기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하였던 것이다. 고로, 이번 윤창중건은 국회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 준 것이다.

어제 금요일 오후에 지인을 만났다. 그 지인의 걱정이 혹시 윤창중이가 마음이 약해져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염려를 하더라. 그 때 필자가 해 준말이 있다. “당신 일본사람들이 큰일을 저지르고 할복을 하는 것을 떠올리는 모양인데 그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내가 아는 윤씨는 그럴만한 인물이 절대 못 된다. 조금 있어봐라. 분명히 변명꺼리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릇이 까짓것인데...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냅둬야 한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원하면 밧줄로 꽁꽁 묶어 비즈니스석? 케이지에 담아 화물칸에 쳐박아서 보내버려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유야무야로 끝낼 것이다. 다만 윤창중은 죽을 때까지 미국으로의 입국은 영구금지 된다.

원래 큰 사건이 터지면 물꼬를 돌릴 그 무엇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분명히 안보를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 기회에 소극적 논의 중에 있는 개헌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켜 활발히 논의하면 좋겠다.

아! 만약 청와대에서 윤창중 후임을 임명하려 마음먹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 하나 있는 입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을 무엇 하러 둘씩이나....... 어차피 한 입은 자연사하였다. 이 기회에 입 하나라도 덜어야 한다.

개헌?
올해가 가기 전 이루지 못하면 또 2017년 대선 때나 되어야지 대통령 한 번 해먹으려고 개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 때가 되면 개헌을 하고 싶어도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개헌이 되면 거의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된다고 전제하면 총선과의 간격이 자꾸만 벌어지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은 1년 8개월의 간격이나, 2022년 대선과 2020년 4월 총선과 2022년 12월 대선과의 간격은 무려 2년하고도 8개월 간격이 벌어진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이 같은 날에 치러질 필요가 없다면(사실 2년 간격으로 하면 총선은 항상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을 될 수도 있다) 2016년 4월에 총선을 치루고 2018년 4월에 대선을 치루면 된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를 4개월 더한다고 난리나나?

여하튼, 개헌을 단행하여 제2의 윤창중 같은 인간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어렵다면 청문하지는 말고 서류상으로라도 적격심사를 한다면..........

개헌의 내용은 거의 국민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나면 별도의 글로 필자의 견해를 밝히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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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a 13-05-12 00:07
 
후임 대변인에 변희재를 발탁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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