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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2 20:46
나라의 체제 변혁을 기도하는 문재인 정권,
 글쓴이 : 한신
조회 : 3,003   추천 : 2   비추천 : 0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정부가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주의 가치를 헌법 제정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특히 지금까지 9차례나 개헌이 있었지만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뼈대인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원칙만큼은 줄곧 지켜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수많은 정부가 들어섰고 그중에는 좌파성향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있었지만 헌법에 명시된 가치만큼은 존중했고 훼손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강성귀족 노조세력, 주사파 운동권세력, 좌파성향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세력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정부 수립 70년 이래, 지금까지 굳건히 유지해 왔던 국가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사상과 이념까지 송두리째 좌파이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할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보수진영을 뛰어 넘는 범자유진영의 경각심이 그 어느 해보다 필요한 격동의 2018년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사라지고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도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북한의 공식명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하청업체 격인 개헌자문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사회민주주의를 헌법 가치에 명시한 것은 문재인에게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변혁시키라는 권고문과 같은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 .
 
특히 이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경제관련 개헌안을 보면 개헌자문위원회가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말로 대체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개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란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권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 반기업 친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명문 도입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헌법 조항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을 원천적으로 없애 평등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노동유연성도 원천봉쇄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업의 고유권한인 정리해고제도 없애겠다고 하며,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의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을 때려잡는 규정까지 헌법에 명문화시켜 경제 원리마저 부정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헌 자문위원회는 곳곳에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등장시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규정도 만들어 놓았다.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자산이라고 한 것과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내용, 국가는 토지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는 내용 등등 온통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명문들이 들어 있어 이렇게 개헌할 바에야 차라리 개헌을 하지 않는 것아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물론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강제규정은 없다. 하지만 위원회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 개헌안을 상당히 수용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좌파정부가 무한 역주행을 하고 사회주의 개헌을 하고 있어도 야당다운 투쟁을 한 한번이라도 한 적이 없었다. 올해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따라서 개헌은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남남갈등과 한,미간의 이간질을 노리는 북한과도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도 같은 숙명에 처했다. 개헌 문제는 무능한 야당에게만 맡겨둘 문제도 아니거니와 보수세력만의 문제도 아니다. ()자유진영 전체가 분연히 일어나 맛서 싸워야할 절체절명의 문제다. 이제 그 시기가 목전에 바짝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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