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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6 07:51
대통령개헌안 국회개헌안 양자택일 국민투표!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1,882   추천 : 0   비추천 : 0  
 
 
현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연금...300가지가 넘는 특권은 제쳐 놓고라도, 현 헌법상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사법부 요직의 통제권과 생사여탈권을 비롯한 다음과 같이 제왕적 권한을 가진다.
1) 모든 국가기관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고 감사하며 통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2) 대법원장, 헌법제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인 헌법기관 구성권, 3)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파면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 4)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에 대한 승인권, 5)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권, 6) 대통령의 일반사면 동의권, 7) 선전포고와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9)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과 질의권....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절대권한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국회다.
 
 
  
제왕의 왕관을 쓴 국회의사당과 국회독권형개헌을 음모 중인 주모자들
 
현재의 헌법 상 위와 같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국회가 또 다시 국회 독권형 개헌을 통하여 국무총리, 장차관, 헌법기관장....등 대통령이 가진 모든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체장 임명권까지 모두 빼앗아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전제권한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고 여(새누리당)과 야(새민련)이 연합하여 북한 노동당보다 더한 국회절대수를 형성하여 국가권력을 독식하고, 국회영구세습전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분권형이라 말사기친 국회의, 국회에 의한, 국회를 위한국회독권형개헌 음모다.
 
국민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개헌을 원한다. 고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개헌안은 대통령이 국회권한을 축소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아 발의하여 국회독권형개헌안과 대통령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이 양자택일하도록 하는 것이 개헌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혼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양자택일 개헌국민투표를 제안한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 ;
1.국회의원 수를 최대 100명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제는 완전 폐지한다!
2. 국회의 법안발의권은 행정부로 심의권은 사법부로 이관하고 국회는 의결권만 가진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임명동의권 청문회권, 해임 건의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은 모두 박탈하여 국회의 인사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회는 고유의 입법권 중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 의결만 하게 한다.
4.국정감사권은 독립된 감사원에 완전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사/감시하도록 한다.
5.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중임제한을 2/2(최대 10)으로 변경하여 영구세습을 방지한다
 
6.광역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의회의원만 존속시키고 기타 기초지자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폐지한다.
7.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과 의원의 피선거권은 엄격히 제한한다.
만기병역 미필자, 금고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자(사면복권되었어도 피선거권 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등은 철저히 피선거권을 제한!
8.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라 상근직으로 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9..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직접선거 선출직으로 완전 독립시켜, 헌법기관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나 대통령의 간섭 없이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기타 한반도 통일 후를 대비한 헌법 조항을 추가한다.
 
개헌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상호 갈등 및 사회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국회주도 국회독권형개헌안과 국민주도 대통령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하는 양자택일 개헌 국민투표가 최선의 타협책이고, 최상의 개헌방법이 아니겠는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최소화된 양자택일 개헌안국민투표라면,
개헌의 시기는 국회가 원하는 현 대통령 임기 중 언제라도 좋고,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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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영혼 14-10-16 08:07
 
이제는 이재오도 허튼 소리할
이유나 핑계가 더 이상 하나도 없으며,
이재오 주도 국회독권형개헌을 지지 주장하는
그의 추종자나 지지자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다.

국회독권형개헌을 반대 의미의 분권형이라고 말사기를 치면 안 되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처럼 전제적 권한을 가진 국회를 가져서도 3권분립에 어긋나서 안 된다!

본문과 같은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독권형개헌 지지자가 있다면....댓글토론을 제의합니다.

아직도 없음은 국회독권형개헌에 대한 지지가
소신도 신념도 복안 대안도 없이 덩달아
주장한 무소견의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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