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집중 제왕의 왕관까지 쓰고 철권독재 전권을 쥔 국회
현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연금...등 300가지가 넘는 특권은 제쳐 놓고라고, 현 헌법상 국회는 1) 모든 국가기관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고 감사하며 통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2) 대법원장, 헌법제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인 헌법기관 구성권, 3)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파면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 4)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에 대한 승인권, 5)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권, 6) 대통령의 일반사면 동의권, 7) 선전포고와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9)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과 질의권.... 등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절대권한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은 꼭데기에 제왕의 왕관을 쓰고 있지 않은가?
이토록 무소불위 신성불가침 무한 절대권력을 지닌 국회의 횡포와 폭정은 국민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견제할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 국회 앞에서는 국민도 대통령도 무기력한 피압박 피지배자며, 국회는 군림하는 갑이고 대통령은 을이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헌법기관의 장은 병이고, 장관과 국무위원은 정이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합참의장은 무고,.....국민은 계다. 국회를 견제하거나 대적할 권한은 현 헌법상으로는 전무하며,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장은 제왕적 국회의 하수인이며, 국회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모든 국사와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들을 통제한다.
이런 제왕국회를 두고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해원(國害員)들과 그 나발수들은 단단히 미친 사람들이거나 완전 사기꾼들이거나.....헌법도 한 번 안 읽어 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이지오-박지원-김무성의 국회독권형개헌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