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통진당의 반응이 가관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 사상 유례 없는 정당해산이라는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종북공세와 내란음모 조작에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능멸하고 있다”
이쯤되면 거의 악다구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 8조 4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인 만큼 통진당에서 저토록 거칠게 시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제 한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면 될 일이다.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할 것이고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면 기각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맡기면 될 일이다.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한마디로 통진당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2011년 창당이래 정부 정책마다 반대를 일삼고 각종 불법시위 현장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사회혼란을 부추기는데 앞장 서 온 통진당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조차 없으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핵에 관대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에 있어서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간의 행태만 보더라도 통진당은 반정부 정당이며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라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통진당의 당 강령 등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당 공식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고, 당의 핵심인물인 이석기를 비롯한 당원 다수가 내란음모에 연루된 사실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셈이며 존재 자체가 이미 위헌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사상 유례없는 통진당이라면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외엔 해결책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당 간판만 내릴 것이 아니라 심판 청구와 함께 제출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과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