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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5 00:12
국회 vs 대통령 - 누가 제왕여?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1,242   추천 : 1   비추천 : 0  
누가 더 우월적 지배적 권한을 가지고 있나를 비교하면 누가 제왕인지 분명해진다.
이는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 듣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서 분명하게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헌법>>>규정>조례가 일반적으로 법을 의미하며 민주국가의 모든 권리/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모든 법의 으뜸은 모법인 헌법이다. 헌법 조문을 근거로 국회와 대통령, 대통령과 국회 중 누가 우월적 권한을 가진 제왕인지 확실하게 규명을 해보자!
 
1. 헌법 65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헌법기관장, 국무총리 등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대통령 : 탄핵소추권에 필적할 국회해산권이 없어 국회가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
*** 국회가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나, 대통령은 대항권이 없이 무장해제 상태라 국회가 제왕이다.  회에 밉보이거나 겁없이 대들면, 노무현대통령처럼 탄핵소추당해서 대통령권한이 일시 또는 영원히 정지된다. 
 
 
2. 63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회 : 국회는 마음에 안 들거나 밉보인 총리와 장관을 갈아 치우라고 대통령을 압박한다.
** 대통령: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怨讐)”라는 싸가지 없는 의원조차 국회의장에게 제명하라거나 징계하라고 말도 못 꺼낸다.
***총리나 장관이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더 무서워하고 굽히는 이유는 국회원 끗발이 더 세기 때문이며, 국회가 해임 건의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겁도 준다.
 
 
3.62: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 국회 : 총리나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산하 위원회에서 불러도 꼼짝 없이 불려 간다.
** 대통령 : 대통령은 국회 소속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이나 하다못해 경비도 부를 권한이 없다.
*** 국회가 화나면 총리나 장관을 자꾸 불러서 딴 일도 못하게 뺑뺑이 얼차려도 시킬 수 있다. 병역미필이 김무성이 4성장군출신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다 호통치고 혼내주면서 책상을 내리쳐도.....별넷 한민구도 무서워서 꼼짝 못한다.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항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냉가슴만 앓아야 한다.
 
 
4. 6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어떠한 제한도 없이 국정사안을 조사하고 감사하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 대통령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 대통령 :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가타부타 국회가 감사/조사하며 따져도 대응력이 없다.
또한 대통령은 감히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내 사무처직원 누굴 불러다가 물어볼 권한도 없다.
*** 총리, 장관, 차관,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고위직 누구나 불러다가 호통치고 물 먹여도 아무도 끽소리 할 수없이 당해야 하고, 대답하고 해명하려면 말문을 막아버려도 꼼짝 못한다.
 
 
5. 총리나 국무위원, 기타 행정부, 사법부 고위직 임명에 국회의 동의나 청문회를 통한 적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아무도 마음대로 임명하여 일을 시킬 수 없다. 예/결산, 비상계엄, 비상경제명령, 조약체결....등도 모두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국회는 대통령이 정책수행에 필요한 입법권을 틀어쥐고 있어서, 국회가 마음대로 대통령을 통제한다. 필요하면 국회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꼼짝 못하게 대통령을 묶을 수 있다.
**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 통과시킨 법률을 공포해야 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2/3의결로 강행시켜서 거부권도 소용이 없다. 국회에 밉보이면 노무현이처럼 바로 탄핵소추시켜 버린다.
*** 대통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대로 국가를 통치할 책임을 지는 통치권만 있지,
재량적 권한은 국회가 모두 가지고 일일이 대통령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 감시 감독한다.
 
 
6  결론적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회에 집중되어 있어,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에 종속된다. 
* 국회 : 국회는 버젓이 국회의사당 건물 꼭데기에 제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쓰고 있다.
**대통령 : 대통령은 청와대에 침식을 하면서 24시간 일할 사랑방 밖에는 없고 청와대도 걍 큰 가정집구조지 권력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도 없다.
*** 위의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사진을 보면, 제왕의 왕관이 어디 있는지 분명해 진다.
 
 
이상 헌법상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비교해보고도 누가 제왕인 줄을 모른다면 바보다. 
누가 제왕인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자는 정신이상자나 선동분자다.
그래도 빡빡 대통령이 제왕이고 국회는 대통령의 시다바리란 자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꾼이다. 
 
이래도 국회권력독점, 국권찬탈, 저희들끼리 나눠먹기, 국회영구세습철권전제독재를 획책하는 국회독권형개헌이 좋다는 사람들은 반민주 반역 쿠데타세력의 하수인 나발수들이 아닐까? 이재오처럼 현 헌법 상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는 자는 헌법도 이해 못하는 무식쟁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여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사기꾼일 확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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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14-11-05 05:18
 
아주 깊고 적절한 분석입니다.

제 생각엔 진영혼님 주도로 개헌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청와대에서 개헌위원으로
위촉 되실겁니다.

잘 부탁합니다.ㅎㅎㅎ^^
     
진실과영혼 14-11-05 07:26
 
제가 국회의 제왕적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입법-사법-행정 균형잡힌 鼎立에 따른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개정안 초안을 변호사 친구들과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더 보완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완 중이며....
국회독권형개헌안이 공고될 때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발표하여
그들의 헌법개정안이 얼마나 엉터리 반민주적인지 비교시키려 합니다.
진실과영혼 14-11-05 07:33
 
이재오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이재오가 대박에게 느끼는 개인적 열등감과 대박의 카리스마를
마치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의 대통령권한인양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 개가 한 마리 멍멍~ 짖으면
덩달아 모든 개들이 멍멍멍 멍멍멍멍 멍....
시끄럽게 따라 짖듯이 영문도 모르고 "제왕적 대통령"하고 짖는 게 아닐까요?

재오가 짖으니.....재오빠들이
덩달아 영문도 모르고 캥언 캥캥언 캥캥캥...하듯이!
"분권형"하고 짖으니...붕궝형 붕궝형 붕궝형...영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짖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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