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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0-24 14:59
땜쟁이 박근혜
 글쓴이 : 도제
조회 : 1,280   추천 : 1   비추천 : 0  
도대체가 박근혜 정부는 믿음직한 구석이 없다. 뭘 해놓은 것이 있어야 비판을 하든 심하면 욕이라도 퍼부을텐데.... 기가 막힌다.
 
공무원연금도 그렇다.
개혁은 정부(행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안을 딱 수립해놓고 국회에 들이밀어야지 이거는 아무 안도 없이 무작정 올해 안에 처리하라? 독재자의 근성만 있어가지고..특히 바꾸려면 확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땜질만 하려고 시도를 하니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일례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꼬이고 꼬인 매듭 푸는 법을 제시하겠다.
우선 연금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은 한 푼도 안 내고 많이 받는 것이다. 그러나 억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더 내고 덜 받는 것 좋아할 사람이 없다. 이럴바에는 아예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는 것이 그나마 욕을 덜 얻어먹는다. 그러나 연금이라는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론은 낸 만큼 받아가야 된다.
 
공무원이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했는지 다 안다. 그러나 지금의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철밥통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죽하면 시청환경미화원 뽑는데 대학교 졸업자, 심지어는 대학원 졸업자까지 몰리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5년에 한 번씩 재조정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평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동의한다. 그러나 조건이 변하면 그에 맞게 결과치도 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즉 5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지켜졌다는 오늘의 혼란은 없다는 말이 된다.
 
여하튼, 공무원연금은 재조정 되어야 한다. 그 전에 공무원 봉급체계를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본봉기준이었다. 즉 본봉을 쥐꼬리만큼 정해놓고 적다고 아우성을 질렀다는 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었다.(교통비는 물론 자녀교육비지원, 직급수당,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 등등) 마누라도 모르는 수당도 있었다.(식비, 체력단련비, 가지 않아도 주는 출장비, 등등) 여하튼 한 달에 받는 돈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하여, 월급이 적다면 더 주면 되고,(적게 주어도 공무원 하겠다고 줄을 서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원리이다.) 많다면 주던 것을 빼앗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동결시키면 된다.(어때 간단하지 않나)
 
그런 다음,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정상적인 제도)로 5년마다 한 번씩 조정하면 된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열악한 환경이니, 특수조건이니, 특히 격무에 시달린다는 등의 말은 빼고 하자. 여하튼, 오늘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말자. 그러나 공무원연금 수령연령도 국민연금의 그것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최대 65세로) 왜냐하면 정년은 일반국민이나 공무원들은 비슷하다.(필자는 굳이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45세 정도가 되면 거의 퇴직해야 되느니, 50세가 넘어서 직장생활을 계속하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 등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만 펼치면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적할만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계속하면 쉬운 말로 배가 산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금수령액이다.
그러나 간단히 풀 수 있다. 즉 현재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의 약1.7배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 때 몇 년을 부었다는 말은 빼야 한다. 즉 모든 것을 보편타당성에 비추어서 적용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보편타당성이 무엇인가? 대략 20대 후반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어떤 식으로든 일을 시작한다.(자영업자도 이 분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대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한다.) 그리고 대략 60세를 기준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연금납부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 대상 직장인은 월 급여에서 7%를 낸다. 반면에 공무원들은 14%를 낸다. 이것부터 조정되어야 한다. 즉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급여의 10%를 연금으로 내야한다. 이 정도로 내면 60세 이후부터는 전 국민이 월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 즉 전 국민은 반드시 연금에 가입해야 되고, 다만 내는 돈의 액수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주면 된다. 이리하면 먼 훗날 전 국민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이 정도면 복지천국이다)어렵나?
 
당면문제가 발생한다. 즉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국가에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을 막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첫째: 공무원들은 연금적자액이 웬만큼 보충 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14%를 내되 나중에는10%만 내도록 한다.
둘째: 국민연금도 현행 7%를 0.5%씩 올려서 최종적으로 10%를 내도록 조정한다.
셋째: 연금수령연령을 공무원과 일반인이 똑 같도록 조정한다.(65세가 적당함)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공무원9급으로 20년 재직하면 70만원 30년 재직하면 140만원 이라서 노후보장이 안 된다고 씨부렁거리는데.... 묻는다! 9급으로 20년 재직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 된다. 그 후 놀고먹나? 양로원에 들어가나?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생산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곁가지를 가지고 본질을 흔들 생각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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