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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1-27 11:34
개헌의 필요성(국회는 싸움 하는 곳이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1,282   추천 : 2   비추천 : 0  
“국회의원들은 만들라는 법은 만들지 않고 천날만날 싸움질만 한다. 고로 이따위 국회나 국회의원들은 필요가 없다.” -- 아마 많이 들어도 보고 혹은 해본 말일 것이다.
 
왜 그런가?
답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승자독식의 구조가 국회의원들을 싸움터로 밀어 넣는다는 말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른다. 속된 말로 야당은 국물도 없다. 불과 몇% 차이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판국에 ‘여대야소’니 야대여소‘니 등의 말은 국회가 더 시끄러운가, 덜 시끄러운가의 차이 밖에 없는 것이다.
 
여하튼, 정권을 잡은 여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임무를 망각한 체 말이다. 야당 마찬가지이다.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야당도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설령 반대를 하더라도 장외투쟁이나, 삭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말고 무조건 대화만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야당은 죽었다 깨나도 차기 대권을 잡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수권정당이기를 포기한 불임정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기위해 별 짓을 다한다는 말이다. 심하면 “사꾸라” 또는 “2중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펴보자)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야 한다. 국회는 여야가 모여 정부안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한다. 그리고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을 한다. 그 표결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 법은 통과되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예산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을 받아든 국회는 위의 절차에 따라 표결을 한다. 결과는 무상급식비는 줄어들고 무상보육비 전액은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조건 월20만원 씩 주는 기초연금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주지 말고 하위 70%만 주자는 수정안을 내 놓았다. 야당에서 살펴보니 하위 70%가 아니었고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해서 뭐 털고 뭐도 털고 나니 사실상은 45%정도의 노인들만 월 20만원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국회에서는 조용히 표결을 한다.
 
이게 국회인가?
이게 야당의 역할인가?
그래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떻게? (내가 꼭 말해야 하나? 다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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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 14-11-28 10:10
 
허허허
국회란 거수기에 불과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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