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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4 07:25
노란리본을 떼자 !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1,356   추천 : 0   비추천 : 0  
노란리본은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려 애도하는 의미를 지닌 상장(喪章)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가슴에 달고 있다. 상장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굴건제복(상복) 대신 장례 후 왼쪽 가슴에 달아서 망자를 애도하는 뜻과 상주의 표식으로 사망일로부터 최장 100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기타 친인척이나 일반 문상객은 장례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3일간만 상장을 달 수 있다.(건전 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 제21083/2008.10.14. 전면개정)  예로부터 자식이 먼저 죽은 부모는 장례나 장례 후에도 굴건제복을 입거나 상장을 달지 않고 남들에게 슬픔을 드러내 내색하지 않고 슬픔을 가슴에 묻는 것이 예의다 
 
 
상장인 노란리본을 4.16일 사망하여 장례까지 마치고 사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달고 있다는 것은 전혀 망자에 대한 애도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며, 다만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부르는 부적이 될 뿐이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상제-喪制)도 상장을 떼야 하는 기간이 지났는데....하물며 망자의 부모나 심지어 전국의 학교 학생들과 일반인이 지금가지도 세월호 노란리본/상장을 단다는 것은 망자와 상제를 모독하고 우롱-조롱하는 처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남따라 눈치보며 노란리본을 다는 것은 구천을 떠도는 원혼의 저주를 부르는 초혼 부적이다.  
 
세월호희생자를 애도한다고 노란리본을 자랑스레 달고 내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짓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학교에서 노란리본착용을 장려하거나 강요하는 짓거리는 어린 학생들조차 어릿광대를 만드는 비교육적인 처사로 즉각 중단해야 하며, 초혼의 부적 악령들의 저주를 부르는 부적인 노란리본으로 인한 집단최면을 떨쳐 내야 한다.  가정의례준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규격과 착용기간이 벌써지난 노란리본 --집단최면을 걸고 악령의 저주를 부르는 부적인 학생들의 노란리본착용은 교육부에서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부르는 부적인 노란리본의 저주가 싫다면,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 국민들은 즉각 노란리본을 가슴에서 떼어 내야 한다.
 
노란리본의 저주를 떼어내자!
                                  저주의 부적 노란리본을 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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