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회창은 아들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더 큰 것을 챙겼다.
박원순 아들도 이회창의 아들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의 아들은 이회창의 아들 때와는 사뭇 다르다. 즉 이회창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였어나 그 해명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 왔었다. 박원순은 이것을 보고 배웠는지는 몰라도 의혹을 제기 한 측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아들의 재재신체검사는 없다고 말을 한다.
법원에서도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박원순의 아들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증인신분이다. 그것도 원고 측의 증인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나? 여론? 그러나 여기는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자유대한민국 말이다. 즉 인민재판을 하지 않고서는 법으로 증인을 강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혹자들은 쉽게, 한국에 와서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MRA 사진 한번만 찍으면 된다고 말을 한다. 그럴까? 그렇다면 2012년 2월인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MRA 사진에는 유령이 찍혔다는 말인데 일단 세브란스 병원을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의료진 관계자들을 몽땅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무엇보다도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다. 그렇지 않은가? 영상의학학회에서 조차 동일인이 맞는다 하는데 뭘 또 말이 많나 말이다. 결국 대한민국 영상의학계에서는 양승호 박사만이 유일무이한 전문가라는 말이 되지 않나? 나머지는 전부 돌팔이들이고........
또 백번 양보하여 재재신체검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결국은 양승호 박사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제3차 제4차 촬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다. 이것이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이 인권유린일까?
더더구나 사람의 얼굴 모양도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바뀐다. 잘은 모르지만 인체 역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티끌만한 변화만 있으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이 뻔한데 당신 아들 같으면 찍겠는가 말이다.
살인범도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방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물며 군대 신체검사 당시 체형과 몇 년이 흐른 지금의 체형이 어떻게 똑 같게 나오겠는가 말이다.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영원히 대한민국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지경에 빠졌다고 본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