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서울광화문 일대 집회가 있었다.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반대. 비정규직 보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았다. 결과는 민주시민의 집회로 볼 수 없다. 쇠파이프. 횃불. 밧줄이 등장 한 것은 집회의 기본권을 벗어난 것이다.
지금은 독재시대가 아니다. 법치국가의 기본법을 무시한 행동이다. 무법천지였다. 경찰의 물대포를 시민을 행해 쏘는 것은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도 공감할 수 없다.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찰은 당연히 준비해야 하고 불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면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시위자들의 폴리스 라인을 준수하고 민주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집회를 하는 곳에 사용했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한다. 민주화시대 쇠파이프. 횃불 과격집회는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누구라도 불법으로 집회를 주도하거나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거나 불법 도구를 이용한 과격행동을 한다면 즉각 구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