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대화록이 결국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11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까지 무조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더군다나 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e지원을 복사해간 봉하마을 e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삭제 경위와 관련해서도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의 국가기록원 이관 목록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이를 실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놀라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애초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렇고 봉하마을 e지원에서 대화록을 마음대로 삭제한 것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 발생한 셈이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기록물 괸리법을 한번 보자!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이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국정원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위법이요, 열람, 누설도 위법이며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도 불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행위다.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고등법원의 영장,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를 위해 장의 허락을 받을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조리 불법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 1부를 보관하게 한 이유는 대북 정보수집활동에 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차제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NLL관련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e지원에서 삭제가 된 이유와 관련인사들, 김무성.정문헌 의원의 열람 경위와 누설,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등 위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NLL관련 대화록에 관한한 여도 야도 자유로울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0년간 보호되어야 할 대통령기록물마저 마음대로 삭제한 것을 한사코 두둔하고 보호하며 정쟁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개하고, 열람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은 여당이나 하등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