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이 동남아시아사업단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를 지난 21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23일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1일 자정이 되기 조금 전에 박 전 상무를 전체 비자금 중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상무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전 상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해외 비자금 100억원 가량 중 47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