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국이 시작 되었다. 우리는 아홉차례의 크고 작은 개헌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개헌이라고 보기에는 크게 미흡했다. 87년 개헌도 어쩔수 없이 장기집권의 야욕을 잠재우기 위하여 국민의 저항에 못이겨 겨우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가장 길게 유지되어 온 헌법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담기에는 미흡하고 부적합한 점이 많다. 개헌은 공감하면서도 정치권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논의를 번번히 무산시켰다. 한두번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때만 되면 꼭 하겠다고 공약은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똑 같이 때가 아니라고 미루었다. 이제는 더 미루어서는 안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 국회, 시민단체, 국민 모두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수 있다. 특히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헌법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책무 중의 하나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개헌을 주장한 적은 처음 같다. 현재 152명의 국회의원이 개헌 발의에 동의하였고 300명중 231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것은 개헌이 절실하다는 증거다. 국민들도 나라의 근본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법적 근거는 있어도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지 말라는 권한은 없다. 국민의 한사람 개인 자격으로는 개헌을 반대할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개헌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국회나 정치권을 보고 개헌을 논하지 말라는 것은 국회나 정당을 문닫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은 불랙홀이라고 논의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재오 의원이 유신시절 유정회때 처럼되는 것이라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 민주화된 시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면 의원의 자격이 없다.
이제는 개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