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백가쟁명의 시대다. 이런 시국에 대한민국 국민 노릇 제대로 하려면 헌법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이름 하여 ‘전 국민의 법관화’
하야와 탄핵 사이의 함수관계를 한 번 물어보자.
[하야]
대통령이 스스로 그 직을 던져버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상으로는 60일 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보궐선거가 아니다 즉 잔여임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국민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탄핵]
국회의원 2/3이상(200명)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2/3이상(6인) 인용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에는 18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대통령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 즉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즉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는 들어 올수가 없고 청와대 관저에만 머물러야 된다. 모든 헌법적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자가 되어 국군통수권자 역할까지 맡게 된다. 여하튼,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니 국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거국내각]
헌법에는 이런 말이 없다고 한다. 거국내각이란 일종의 연립정부인데 이 역시 개헌을 통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구성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책임총리]
헌법에 정확히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켰던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죽은 법’이라고 부른다. 부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질서 있는 퇴진]
이 역시 헌법에 없다고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하야와 탄핵 사이에 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흑백양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하튼 해석을 해보자. ‘질서 있는 퇴진’이란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자신의 퇴진 방법을 국회에다가 위임을 하는 행위다.
국회가 대통령의 이 제안을 받았다. 해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헌법에도 없는 즉 꼼수를 부렸다고 판단을 한다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탄핵을 추진하면 된다.
둘째는 대통령의 제안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여야가 토론 정도는 해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현상]
탄핵을 하려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대략 30여명이 찬성을 해주어야만 한다.(필자는 이것을 이탈이니 배반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은 각각의 입법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써는 아니 11월 29일 이른바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가 있기 직전에는 국회의 탄핵의결은 사실상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 현재 200명 선을 넘을지, 부족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일단은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안 의결은 12월 9일로 순연된 것 같다.
대통령 역시 탄핵보다는 사실상의 하야가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참고로 탄핵되면 전직대통령 예우도 못 받는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탄핵 당 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가면 일단 경호원들이 없어진다. (평생을 공주로 살아왔던 박근혜씨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특히 순실이도 옆에 없는데 말이다..... 이건 농담이다!)
[해법]
대통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전제하에........(이 부분에서 헌법에 없는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아니 내 생각이 맞을 것이다. 일단 들어는 보시라)
결론적으로 하야성명을 늦추면 된다.
1.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유보(최종합의 불발 대비)
2. 향후 국정운영 로드-맵 작성 후 대통령 동의.(12월 8일한)
3. 국회추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임명(급하지 않다. 안 할 수도 있고....)
4. 내년 2월 중순 경 대통령 하야성명 발표
*국민인 내가 특히 헌법전문가도 아닌 내가 국정운영 로드-맵까지 만들어 주어야 하나?
염치도 없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