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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31 13:21
개헌은 해야 한다!
 글쓴이 : 주노
조회 : 2,426   추천 : 1   비추천 : 0  
대한민국 헌법의 틀을 고쳐 정치를 개혁하고자 국회의원 1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국회에 개헌연구회를 발족하고자 했으나 강창희국회의장이 반대하고 나섯다. 반대한 이유는 군소정당의 의견이 배제된 비민주적 소지가 많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의장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으며, 민주당은 의외라는 방응을 보였다. 헌법개정연구회를 발족하고 현재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맞는 옷인가(?) 검토하여 좋지 않은 곳이 있으면 고친다는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발전에 현행헌법이 맞는다면 바꾸지 않으면 될것이고, 잘못된 조항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의 헌법구조는 대한민국이 독재시대를 거쳐오며 그 시대에 따라 때우고 메우고 한곳이 많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강창희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개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있는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여당에서는 친이계가 주류를 이루고, 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새누리당의 이재오의원이 개헌전도사로 나섯고,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권력분점에 두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모든 권력의 대통령으로 집중된 병폐로 인한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없애려면 이원집정부제와 흡사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력분할을 헌법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전의 박근혜후보도 개헌을 논한바 있었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이재오의원이 하고자 하는 개헌도 이재오의원 개인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많은 헌법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오랜 세월동안 연구해 온 것이다. 그 개헌의 내용을 몇가지로 묶어 살펴보자.
 
첫째,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써, 외교, 국방, 통일에 전념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총괄한다.
 
둘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내치를 총괄 책임진다.
 
셋째,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넷째, 전국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 이며 광역단체를 인구100만명 단위로 하여 약50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구제를 나누고 광역단체장은 선거로 뽑고, 기초 자치단체는 점진적으로 없앤다.
 
세부사항은 이것 말고도 많지만, 대략 크게 봐서 이런 정도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것은 국회에 개헌연구회를 발족하거나 개헌특위를 설치하여 더 연구해야 할 일이지만, 향후 2년 내에 완결해야 다음 대선에서 선거에도 변화를 줄수 있다고 보기에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강창희국회의장이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형식이 맞지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 바꾸면 되는 것이지 지엽적인 문제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회가 가장먼저 해야할 일이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는 일이다. 당연히 법을 연구하는 것은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상설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진영논리에 휩싸여 국리민복을 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불신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는 빠른 시일내에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논의의 장을 열고, 어느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진정성있는 협의를 거쳐 귀한 결실을 맺기 바란다. 국회의 개헌에 대한 향후 행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단계 더 올려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국회의 고유 권한과 의무를 다 하여 국리민복에 힘써야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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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13-05-31 13:43
 
[주노님]
공교롭게도 개헌에 관련한 글을 동시간대에 썼군요.
문제는 '개헌주도세력화'입니다.
주노 13-05-31 13:53
 
도제님, 그렇게 되었나요? 이심전심?
개헌주도세력요? 국회에서 잘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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