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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7 19:38
윤창중 처리, 인권국가 인가 돌아보아야
 글쓴이 : 이원희
조회 : 3,571   추천 : 0   비추천 : 0  
필자는 새정부가 성공하고 성공해야 할 정부임을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이 바뀌어야 하는 말도 듣기 싫고 ,
아치러워 하고 보존해야 할 국보급 스타일로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나 소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도 수긍하기 싫어한다.
누가 일해야 할 사람이고 국민은 누구를 선택하여 주었는데 라는
말로 반박을 한다 현실정치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한 경륜이나
안목이 있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더 앞서가는 분을
가르친다는 식은 합리상,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잘 가는 말에 책질질처럼,
아끼는 정부이기에
윤창중 처리를 보며 인권이 있는 나라인가? 라는 측면에서
한 국민의 소리를 표시하여 본다.
금수강산의 꽃 외교에 윤창중 실수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심정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상심이나 심려는 얼마나 컸을까?
모시는 참모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어떤 조치에도 국민은 이해하면서도
삼권분립의 법치 국가에서 정부 아닌 법원에서 법 잣대에도
윤창중 처리에 조금도 흠결은 없는 조치였던가? 살펴 보아야 한다.
법중에 왕 법인 헌법에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법원)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항 의무를 지닌다.>(헌법 제10조)
평민의 인권보호는 말 할 것도 없고 범법을 한 형사피고인의
인권까지 헌법은 보호를 하고 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될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헌법 제27조 4항)
언론 출판의 자유는 보장 된다.그러나 <그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저야 한다.>(헌법 제12조 4항)
윤창중이 5월 9일 형사 고발을 당했다. 수사도, 기소되어 확정판결도
없이 그 날자(9일)로 대변인 경질 발표를 했고 15일 직권면직을
했다. 헌법에 범죄의 고소 , 수사, 기소, 판결, 확정판결 없이
언론, 방송, 청와대는 먼저 확정 판결을 모두 내려
죄인으로 처리를 하고 발표를 해버렸다.
피 고소인도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인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사법권까지 다 침해를
하여 가면서 피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버렸다.
법 절차를 밟지 않고 번갯불에 콩뽁듯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법원의 확정판결 행사, 곧 월권 가불까지 하여 피고소인 인권을
침해하고도 대한민국은 인권이 있는 나라이니 북한을 바라보고
1인 독재 그만하고 법치 인권국가가 되라 말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윤창중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도 안되어 있고
인권국 미국 경찰이 이제 범죄 수사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재판권이 없는 청와대가 그리 성급하게 서둘러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재판권행사까지 하여 위법을 했을까?
인권국가 인가를 돌아보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새정부를 절대 지지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한 국민의 단상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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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5-19 11:08
답변  
이원희님의 생각을 이해 합니다.
또한 맞는 말씀이구요~
다만 법적인 해석도 중요 하지만, 윤창중사건은 정치외교적 사안이기에 논란이 큰 것이라 봅니다.

오랫동안 이선생님과의 교류를 통하여 님의 굳은 애국적 심지를 보아 왔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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