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 가장 큰일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늘 법을 연구하며, 시대상황에 맞도록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핵심이다. 국민들이 그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곳이며, 그들은 각 지역 자신의 지역구 국민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원은 새로운 법을 발의도 하며, 현행법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일도 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맡겨 놓았으니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일하는 국회를 국민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통하여 그 안건을 국회에 내 놓고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면 된다.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도 상관없이 각 정당을 통하여도 된다. 아니면 발의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하여도 된다.
그것이 국민으로서 적극적인 주권행사이며,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도 딴생각을 못하고 국정에 전념할 것이 아닌가? 그들이 잘못 빠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독려도 하고, 감시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개헌이 화두다.
개헌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그중에 하나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고, 정 부통령제도 있고 내각제도 있다. 그리고 구조를 손질하는 개헌안도 있는 것으로 안다.
여당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개헌안이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은 개헌을 할 시기라고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눈여겨볼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개헌을 하더라도 꼭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국가의 틀이 튼튼해지며,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선진국의 자리에 매김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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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 249명 중 92.77%, 개헌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표1) 정당별 개헌 찬반 분포 (단위: 명) 정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