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피고석에 앉아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때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이 피고인은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도 없거니와 사법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드라마에서도 좀처럼 설정되지 않을 허구 같은 이야기가 아프리카의 어느 미개국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면 당신은 믿을 것인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범죄자에게 판결을 내리는 기상천외한 사실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런게 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좌파정부가 출범한 이래, 고위공직자나 고위 법관으로 임명되는 작자들의 민낯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여 꼴사납기 짝이 없다. 그중에서도 도덕성과 청렴성 면에서 가장 높은 덕목을 지니고 있어야할 대법관 후보자나 헌법재판관들이 그들의 사적 영역에서 저질렀던 파렴치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역겨움을 넘어 토악질이 날 정도로 악취를 물씬 풍겨주고 있다, 더욱이 법복을 벗겨 속살을 들여다보면 서울역 앞 노숙자들이 걸치고 있는 겉 옷 보다도 때가 더 많이 묻어 있어 뺨에다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이 솟구치기도 한다. 좌파정권에서 기용하는 대법관 후보자들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왜 위장전입 전과가 그토록 많은 사람만 잘도 골라내는지 신기(神技)에 가까운 족집게 기술에 경이로움마저 든다.
좌파정부가 지난 9월에 임명한 이은애라는 여성 헌법재판관은 8번이나 위장전입을 했다. 범죄를 8번 저질렀다는 뜻이다. 이러니 야당에서는 위장전입 중독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사람이 위장전입 혐의로 재판에 나온 피고인에 대해서는 세 번이나 가차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만하면 인두겁이 보통 두꺼운 자가 아니다. 이런 판결은 조폭 두목이 잘못을 저지른 부하 조폭 대원을 셀프 재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이제 갓 50 대를 지난 나이에 좌파 정부와 얼마나 코드가 척척 맞아 떨어졌기에 헌법재판관으로 고속 출세를 했겠는가, 하지만 앞으로 이은애가 내리는 그 어떤 결정과 판결도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은애의 직업적 권위와 도덕적 생명은 종치고 날 샜다고 봐야 한다.
대법관 후보자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전과가 세차레나 있었으니 범죄를 세 번이나 저지른 셈이다. 이런 자가 판사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서 위장전입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으니 자신이 받아야할 실형 선고를 피고가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이은애와 김상환으로 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지금쯤은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있을지도 모른다. 특이한 것은 좌파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장전입 타이틀이 도합 무려 22개나 된다는 점이다. 이러니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평범한 농민이 김명수가 타고 가는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봐야 한다.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하나는 향후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식들이 남의 자식보다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군에 따라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고위 법관들이 재판정에서는 법봉을 두드리며 대단한 양심가인 척, 도덕군자인 척 위장을 하지만 사실은 시중의 필부보다 못한 형편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위장전입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다. 청와대가 7대 고위 공직 배제 항목을 만들었다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봤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할 자리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한 말짱 도루목이 됨은 필연적이다.
이와 같은 인사 참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자신의 정치적 코드에 맞게 정권이 원하는 판결을 알아서 내려줄 적임자를 고르고 또 고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위 법관으로 임명해준 인사권자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미래에 발생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한 인사라는 점에서 이것도 일종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에 까지 정치바람이 불고 있으니 쑥부쟁이가 판치는 이런 곳에서 신언서판을 갖춘 법관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위정전입 전과는 고위 법관직 임명에 주요 경력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좌파 정권이 임명한 하자(瑕疵)투성이의 고위 법관들에 의해 심하게 망가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