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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7 12:48
이재용 항소심 결과를 보면서,,
 글쓴이 : 한신
조회 : 1,300   추천 : 1   비추천 : 0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1심에서 5년 실형을 선고한 판사들이 생각났다. 1심에서 이재용은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한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청탁을 한 적이 없었으니 뇌물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청탁을 받지 않았으니 뇌물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1심에서는 특검의 엉터리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1심 판결에서도 인정했듯이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것은 청탁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도 1심에서 묵시적 청탁으로 판단한 것은 특검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이라고 해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에는 모두가 혀를 끌끌 찼다. 묵시적 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체도 실체도 없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신통방통한 귀신 급 재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마치 태봉을 건국한 궁예가 정적들을 제거할 때 사용했던 관심법처럼 말이다. 당시 시중에서는 언제부터 판사가 독심술(讀心術)까지 익혔느냐는 비아냥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처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사건이라고 했지만 특검으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뇌물사건으로 둔갑시켰다. 뇌물사건으로 엮어야만 강요에 의한 혐의보다 죄질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특검이 그만큼 악랄했던 것이다.
 
하긴야 경제공통체라는 말까지 만들어 낸 특검인데 그만한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치적으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아니 뒤집은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기 위해 이재용과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독대를 한 것 외에 ‘0차 독대가 있었다고 공소 사실을 추가했고, 1심 때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로 구분했던 뇌물죄를 두 가지 성격이 다 들어있다는 논리로 공소장을 변경까지 해가며 1심과 같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이 뇌물로 인정한 것은 정유라가 사용한 말 대여료와 무상으로 사용한 차량 사용료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승마지원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준 돈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정유라가 얼마의 금액이라도 돈을 내고 말과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마저도 무죄가 되었을 것이다.
 
특검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철저하게 정경유착이라는 틀 속으로 몰고 갔고 1심에서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특검에 화답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권력과의 뒷거래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불법,부당 대출 등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특검과 1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다. 좌파세력과 내로남불의 달인들이 모인 민주당에서는 온갖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며  투정을 부렸지만 정형식 재판장은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없는 명확한 영역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재요 항소심 결과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에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항소심에서 국정농단의 책임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이라는 명분을 들어 북한에 대하는 저자세와 비위 맞추기도 언젠가는 국정농단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국정농단이라는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 그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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