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혁 1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대의를 법으로 제정하는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졌다. 직접 선출된 선량들이 일하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이라며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모범적이면 청렴한 나라가 된다. 오죽하면 국개의원들이라고 분개하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국회의원을 선출봉사 명예직으로 하면 된다. 의원의 정수도 대폭 늘려도 된다. 상원과 하원의 제도도 도입하면 더 좋다. 국회의원의 보좌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국회사무처에 전문직들을 활용하여 정책의 자문을 받고, 우리사회는 이미 각 분야의 전문가가 넘쳐 난다. 그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의정활동을 하면 된다.
입법부 국회의원이 무보수로 봉사하는데 행정부는 물론 우리사회 어디라도 부패가 발붙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속칭 부패방지 김영란 법이 없어질 수 도 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 놓고 분개할 일만 아니다. 대안을 가지고 국가의 새틀을 만들자. 봉사가 가장 숭고하고 봉사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국회의원 봉사직으로 개헌 속에 꼭 포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