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처음 도입 시행되었다. 선진국은 이미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어 왔고 배심원의 평결내용을 그대로 판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배심원의 평결 내용을 사법부가 판단해서 평결이 부당하다면 다르게 판결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법원의 판결 내용도 배심원의 판결 내용과 93%가 일치하였다고 한다.
법리적인 해석인지 외압에 의한 것인지 7%정도가 다른 판결이라고 볼 때 국민참여 배심원의 평결 내용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오히려 7%의 다른 판결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따져보고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복잡한 사안을 판사도 판결하기 어려운 것을 무식한(?) 일반국민 배심원의 평결로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인 문제만 유독 국민이 잘못 판단하고 평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것이란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오히려 정치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 재판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정치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이 재판에 주체가 되는 것은 법조항에만 익숙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의 법감정과 결합된다면 더 좋은 판결을 내릴수 있지 않을가 생각된다.
지금은 형사재판에 한해서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할 경우 실시한다. 그러나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재벌총수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여 직권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민사재판도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는 경우 시행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마당에 오히려 축소 제한하자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하고 반대한다. 좀 더 발전 확대되어 국민이 사법적인 판단에 주체가 되어 자유민주주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참여 재판을 못 믿어워하는 새누리당은 좀 더 숙고 하고 꼼수에 스스로 말려들지 않기를 바란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