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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9:46
[국회 간담회] 국회의원 선거구 법정제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반론 15, 2, 26
 글쓴이 : 명보
조회 : 1,750   추천 : 1   비추천 : 0  
1. 헌법재판소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
국회의원 선거구법정제도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구획에 대해 헌법불합치판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선거구 인구의 편차가 3:1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니 2:1로 맞추라고 판결 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판결은 틀렸거나 잘못되었다. 1:1로 맞추라고 판결 했어야 옳았다.
 
選擧區法定制度는 선거구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다보니 특정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확정하는 게리맨더링 gerrymendering으로 차별적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 헌재는 단순하게 법정제도에 대해서 헌법소원 문제를 단순한 인구 숫자로 판결하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졸속 판결이라고 본다.
 
좀 더 거시안적 관점에서 살폈더라면 3:12:1로 맞추라는 틀린 판결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 단순한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면적. 자원. 문화. 산업 등 다양한 특성도 고려했어야 한다.
 
구분
면적
국회의원수
비고
서울
600
48
 
영등포구
24
2
송파3
봉화1,200
영양 815
영덕 741 ,
울진 998
3,754 ,
1
영등포구의 160
서울 총 면적 봉화군의 1/2
서울 600 (영등포 24 .종로 23) -48개 지역구
봉화1,200 ,영양815 ,영덕 741 ,울진998 3,754 -1개 지역구
서울은 25개의 자치구가 있고 48명의 국회의원이 있어 평균 1개구에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다.
경북의 봉화 .영양. 영덕. 울진은 4개 자치구를 합쳐 1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영등포구(24,)2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봉화, 영양, 영덕, 울진의 4개 자치구가 1개 선거구로 되어 3,754,는 영등포구의 160배의 면적이다. 인구가 3배는 불합치라서 2배수로 줄이라하고, 면적 160배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국정의 결정에는 국회의원 많은 대도시 중심이 되고, 농어촌은 항상 밀려 낙후의 길을 벗어나기 어렵다. 서울은 힘께나 쓰는 2~3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한 개의 구청과의 현안을 협의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넓은 지역 문제를 1명의 국회의원이 2~4개 지역 자치단체를 살펴야 한다. 선거구 법정제도는 잘못 되었다.
 
2.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꼼수
선거법 제25(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기초단체 일부를 떼어내는 식의 선거구 조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 법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체와 해운대구 일부를 합친 해운대·기장을과 같은 선거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통폐합이 가능하게 된 걸까?

25조에 특례 조항을 달아놓았다. '국회의원 정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다. 2012229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다. 19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국회가 꾀를 낸 꼼수인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선거구 획정에는 인근 지역구의 일부를 떼어서 인구정수 조정을 하려는 꼼수가 벌써 극성을 부릴 조짐이다.
특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국회의원 선거구 법정제도 개선안 제안
행정자치구별 국회의원 1인을 원칙으로 한다.(서울 현재 48명을 25명으로 하고 전국 245개 자치구 중 인구 10만 명 미만은 2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1개 선거구로 한다. 국회의원 200명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
. 인구 10만 명 이하 자치구는 2개 이하의 자치구를 통합하여 선거구로 한다. (봉화,영양 1. 영덕, 울진 1명으로 국회의원 2명이 된다.)
 
참고 국회의원 1인당 인구
한국:16만명 ,멕시코: 21만명, 일본: 26만명, 브라질:37만명, 미국:7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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