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디 있었나...폭우로 인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당시 필사의 탈출을 하는 영상과 생존자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그 인터뷰 중에 나온 말이다...언론에서 보도한 그때 관계당국의 대처과정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고도 남는다...‘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6항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이 같은 국가의 책무조항이 있다...진작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하다...이태원 압사사건에서도 그랬지만 부실늑장 대처가 문제인 것 같다...구멍 뚫린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 재정비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해야겠다...^^(영구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