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 한국 국회 국회의원 구성
노동당 점유율 : 601/687=87% [새누리+새민련] 점유율 :288/300=96%
김무성-박지원- 이재오 -우윤근이 도모하는
국권찬탈 권력의 국회독점 독권형개헌은 반댓말을 써서 분권형이라 하고,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한반도 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최고인민회의를 그대로 모방한 국회다.
국회독권형개헌 주도자들의 개헌안 내용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권한별로 비교해보자!
조선노동당은 최고인민회의를 실질적으로 완전 장악하여 지배한다.
[새누리+새민련]연합당이 국회를 실질적으로 장악 지배하겠다는 음모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주권기관이며,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수반이다.(현재 김영남) ==개헌 후 국회의장을 국가수반/원수로 하겠다고 할 걸?
A.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법안과 규정의 제정·심의·채택, == 한국 국회
②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안의 심의·승인, === 한국 국회
③ 헌법과 현행 법령의 해석, === 한국 헌법재판소 - 독권형개헌으로 국회로 이전 시도
④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 감독 및 대책 수립, ==== 한국 감사원 - 독권형개헌으로 국회로 권한 이전 시도
⑤ 헌법·법령,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및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의 정지 == 독권형개헌에 포함시키려 시도!
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 국회로 권한 이전 시도
⑦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의 성원에 대한 임명·해임== 한국 국회
⑧ 내각의 위원회·성의 신설 및 폐지,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개편 == 한국국회
⑨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의 임명·해임 === 독권형 개헌으로 차지하려는 주요 권한!!
⑩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소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 국회
B.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수반이 행사하는 외교권을 관장한다.
① 조약의 비준·폐지,
②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및 발표,
③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
④ 대사권과 특사권의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 주모자들의 주장은 위의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모두 국회가 가지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는 다만 상징적인 국가수반으로 외교 중 의전적 권한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귤 알맹이는 국회가 다 먹고, 귤 껍데기만 대통령한테 주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은 있으나마나다.
오히려, 대통령은 외교권조차도
국회가 비준 승인권/동의권으로 대통령은 실권이 하나도 없는 상징적 임기제 왕이다.
결국은 새누리당 대표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되고, 새누리와 새민련 연합당이 국회-내각-사법권을 몽땅 다 조선노동당처럼 지배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국회의원은 새누민당 당직-정부 직 - 국회의원직 - 국회내 상임위원직 등 3-4개씩 가지겠다는 발상이다.
결국 이재오-김무성-박지원-우윤근은 남한의 국회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새민련+새누리]연합당은 조선노동당이 가진 권한처럼 실질적으로 국회를 완전 장악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 주모자들은
국회독권형개헌 후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남한의 국회가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결국 코트디부아르나 모나코왕이 오면 걍 명목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만나고, 일본, 중국, 미국...등 국가 원수가 오면 허깨비 대통령을 만나겠는가? 아니면 실권있는 [새누리+새민련]연합당 당대표나 국회의장을 만나겠는가?
답은 분명해진다.
이것이 바로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 주모자들이 노리는 흉측한 음모며 쿠데타다.
이재오-박지원-김무성-우윤근이 내 주장에 이의가 있다면,
북한의 조선최고인민회의와 {새누리+새민련}연합(당)으로
권력을 나눠먹을 독권형개헌 후의 국회가 어떻게 다른지 해명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