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4-07-04 15:33
국가대개조가 아닌 대통령제 개조
 글쓴이 : 도제
조회 : 1,307   추천 : 1   비추천 : 0  
 
이런 말이 있다.
“잘나고 똑똑한 인간이라도 여의도에만 들어가면 3류가 된다.” 진짜로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의 인간이 천양지차이다.
 
월드컵의 계절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축구감독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다.
선수출신이 아닌 사람이 축구감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또 수비수 출신이 감독이 된다고 수비가 잘 되는가? 답은 감독과 선수는 분명 다르다. 단 감독은 어떤 유형이든지 축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특히 선수들을 잘 발탁하여 좋은 전략과 전술로 하나의 탄탄한 팀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5년 단임대통령
축구감독과는 다르게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설사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들다) 뒤집어 생각하면, 단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인간(특히 공무원) 들이 게길 수가 있다.(종종 보아 온 현상이다)
 
만기친람
대통령 본인이 생각해도 믿고 맡길 인간이 없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책임총리, 책임장관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않으면 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만기친람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우리는 이런 것을 ‘소대장이 소대장 일을 하지 않고 소총수 일까지 하면 그 소대는 오합지졸이 된다’고 표현을 한다)
 
홍명보감독은 경질했어야 했다.
다만 1무2패라는 성적표 때문에 경질하는 것이 아니다. 즉 경기 결과만을 놓고 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복기한 결과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된다는 결론이 났었고, 그 누군가가 홍명보감독이라는 뜻이다. 책임축구, 책임총리, 책임정치라는 말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청와대에 정부조직 편제와 같은 비서진이 있다. 그리고 장차관으로 구분되는 행정조직이 있고,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와 입법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내 외교안보수석이냐 아니면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그리고 통일부장관이냐를 따지기가 약간은 애매하다.(대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 통일, 국방 이 세 가지를 통할하여 관리한다) 즉 각부 장관들보다 청와대 수석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니 각부 장관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차관은 아예 명함도 꺼내지 못한다.
 
여하튼,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외교, 안보, 국방에다가 문화, 체육 등등 무려 20여개의 분야를 다 알수 있는가? 그래서 각 부 장관들을 둔 것이고 이 장관들을 청와대 수석들이 컨트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들하고 소통을 철저히 하면 각부는 돌아간다는 결론이다.
 
총리는 뭐하나?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은 국가수반직까지 겸임하고 있다. 이런 식총리의 역할을 제한시켜 놓으니 될 일이 있나.
 
(필자가 지금 분권형개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본이자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든지 4년 중임이든지 별 관계가 없다. 다만 정부의 조직을 조금은 간단하게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즉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보다 분명히 선을 긋자는 것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이라는 좁은 굴레에서 탈피하여 명실공히 국가의 수반으로 자리 잡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특히 그동안 ‘정치검찰’이니 정권의 시녀 사법부‘ 등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사법부를 정권에서 확실히 독립시켜야(보장해야) 한다.(자세한 방법은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법치국가, 정당정치
여기서 위와 같은 법치국가와 정당정치라는 말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즉 법치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부 독립이 되어야 하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려야지만 입법부의 인재가 행정부로 편입되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제발 분권형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현행과 같이 청와대에 삼권을 다 관장하기 위한 수석진들을 두고(이 정도는 되어야지만 국가수반이라는 명칭이 어울린다) 행정은 국무총리에게 과감히 위임하고, 나머지 입법과 사법 역시 철저히 독립 시켜주어야 한다.
 
단, 국방, 외교, 안보분야는 대통령 직속으로 관장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청와대 소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명칭은 장관이 아닌 국방수석으로, 외교, 안보 마찬가지.......
 
문제는 국무총리를 현행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아니면 입법부에서 선출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아예 대통령 선거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여 국무총리도 동시에 국민직선제로 뽑던지.......(여하튼 이 부분 정리되어야 한다)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라도 두 손 가득 움켜지고만 있으면 먹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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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4-07-04 20:46
 
줄줄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명보 14-07-06 10:33
 
옥상옥이 있는 제도는 개선되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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