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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4 21:08
문재인 정부에 7100억원 청구서를 내민 엘리엇의 반격,
 글쓴이 : 한신
조회 : 1,342   추천 : 0   비추천 : 0  
지난 탄핵 수사 때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려 2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덮어 씌웠지만 그중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고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수사했다. 무엇보다도 상징성 측면에서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되어야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당시의 시장 여건과 환경, 그리고 헤지 펀드로 부터 받게 될 막대한 손실, 또 앞으로 발생될 경제 외적인 외생변수는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정치적 탄핵 입증에만 집착한 끝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걸어 재판에 넘겨 유죄를 받도록 했다.
 
당시 투자회사 엘리엇은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한 삼성그룹의 합병 안이 오너 일가에게 유리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양측은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삼성물산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표 대결에 들어갔고 결과는 삼성의 승리였다. 삼성이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었다.
 
특검은 이것을 정부가 개입하여 압력 했던 단서라고 인정하고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특검은 그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지지한 이유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정부의 압력으로 몰아붙인 결과였다. 삼성 뇌물죄 입증에만 눈이 먼 외눈박이 특검이다 보니 국내 기업의 보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아시다시피 헤지 펀드는 일종의 핫머니로서 단기투자와 단기 고수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기업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경제가 취약한 나라는 자국의 화폐가치 하락과 외환위기 까지 초래할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큰 자본이다. 보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5년간 적어도 50개 기업에 행동주의 방식으로 투자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만 19개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엘리엇의 전적은 무려 491패다. 1패가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승률이 매우 높은 엘리엇은 삼성 합병에 따른 피해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특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으니 1심 재판 결과 특검이 기소했던 내용대로 일정부문 삼성의 뇌물죄로 판결이 나오자 삼성 합병으로 인해 약 71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의 손실을 입었으니 문재인 정부가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 근거도 없다., 하지만 엘리엇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그렇게 했고 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니 당연히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문재인 정부는 엘리엇의 요구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한 중재재판으로 맞서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와 정부소송에서 정부의 승소율은 36%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만약 정부가 패소하면 국민세금으로 보상해 주어야할 국면을 맞게될 지도 모른다. 특히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일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특검이 무리하게 짜깁기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다보니 엘리엇에게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었고 이들의 청구서는 삼성 뇌물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모양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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