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언부언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총선에서 도저히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자신이 없었던 현재의 새누리당이(당시 박근혜는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는 원내대표였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묘수라고 생각하여 만든 법이다. 그러나 제19대 총선의 결과는 여당아 무난히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시키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을 즈음 어라! 예산안 정국으로 접어들자. 이들의 입은 저절로 다물어 졌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으로 통과되었다. 그러자 새누리당에서는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말이 나온다. 한 마디로 웃기는 인간들이다. 지들이 만든 법을 부정하다가 그것의 득을 보고난 후 또 부정을 한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염치가 없는 인간들이다.
사실 이 법은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법이다.(필자는 이 법을 처음부터 반대해왔었고 기왕에 만들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 완벽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이 옳다.
첫째: 단 한명의 국회의원의 입법청원이라도 발의 후 일정기간(30일정도)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상정하라.(상시국회가 될 수 있고, 다당제가 정착 될 수 있다.)
둘째: 법의 통과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국회의원의 의석수는 순전히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국회방송 채널을 통하여 생중계하도록 해놓고, 투표현황을 전광판에 실시간 중계하면 국회에서 전기톱, 망치 등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있고, 특히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의 명단이 적나라하게 표시되면 불참을 자주하는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차기 공천을 주지 않는 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