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내내 개헌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4/29일 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 개헌추진국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정당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1987년 당시와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권력체계·헌법·정당·선거는 개발독재시대 그대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통치 권한을 가지고 외교·통일·국방을 맡고, 내치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 국회서 뽑은 국무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소연정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선거과잉과 국력낭비 등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복지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재오의원의 개헌주장은 여러 가지 국민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개헌주장이다. 분권형 개헌이나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으로 지칭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개헌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런 개헌을 주장한 적도 없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론의 장을 펼친 적도 없이 새누리당 이재오의원과 친이 및 민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가 너무 비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지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은 아니다. 또한 이재오의원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등은 의회 독재와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의회권력집중의 단점이 노출되며,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자질 및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국정마비와 권력 나눠먹기의 폐해가 엿보인다.
나는 이재오의원의 분권형이나 의원 내각제 개헌보다는 다음과 같은 개헌을 주장한다.
제41조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만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00인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전국구로 100위까지 선출하고, 100위 이상은 예비후보로 궐위 시 순차적으로 자동 승계하며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4) 기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8조
국회는 전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의장, 2위와 3위를 부의장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궐위 시 득표순으로 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2분의 1 이상 득표하여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후보자가 없거나 궐위 시에는 전임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③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 20~30대 팔팔하고 젊은 대통령도 보고 싶다!)
④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광역시-도 의회 의원은 광역시-도를 1개 선거구로 각 20명을 선출한다.
(3)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은 각 시-군-구를 1개 선거구로 각 5명을 선출한다.
(4) 의장 부의장 및 궐위 시 직의 승계는 국회의원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5)광역시-도 의회 의원과 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와 국민 500만 명 서명발의로 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경험했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국회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며 국회의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식물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더 이상의 대통령 권력분산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고유한 재량권을 신장시켜야 한다. 또한 남북분단의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제와 전쟁이나 비상시 일원화되고 일사불란한 대통령 중심의 행정이 보장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이 직접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국회나 대통령이 상기 개헌에 관한 의견을 반영한 개헌발의를 해주면 참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