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하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조 2항). 국민이 주권은 참정권이라는 선거를 통한 투표로 주어진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국민의 권력이 제대로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맹점이 너무 많다.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대표를 뽑거나 할 때는 정족수 참석요건이 정해져야 회의도 진행되고 의결돼 효력을 발생한다. 최소한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이들의 선거를 보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어 받기에는 정족수와 의결수가 턱없이 모자란다.
유권자의 참여가 최소한 정족수 50%는 투표해야 함에도 모자라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표자가 50%미만일 때는 무효로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투표로 뽑고 싶은 인물이 없어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표 거부도 의사표시이고 주권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족수도 무시되고 과반수도 무시되고 단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시키고 있다. 더구나 보궐선거 같은 것은 투표정족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정족수 50%가 투표해도 50%지지를 받았다면 유권자의 25% 지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후보자가 많을 때는 20%미만의 선택을 받는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해도 20% 이하의 지지를 받은 대표를 주권을 받은 대표라 보기는 어렵다. 투표 정족수 한 가지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정족수가 부족하면 선출직은 뽑지 말고 공석으로 두면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몇 명 없다고 안 될 일도 없다. 공석단체장의 경우는 행정단체장이 대행하면 된다.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은 유권자에게 있다. 유권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 투표할 것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투표 거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유권자들이 외면하더라도 후보자 가운데 어느 한 명은 반드시 당선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하자. 유권자의 주권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