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지탄 받는 우선 순위에 국회의원이 있다.
부정부패에 연류되면 일반 국민들은 크던 작던 사법처리를 받는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防사법처리 대상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다.
회기기간 중에는 사법처리를 위하여 체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군사독재시절 정부에 바른말 쓴소리 하는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독재시절도 아니고,
엄연히 수사를 받아야 할 협의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에 소명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죄의 유무는 조사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으면 된다.
국회의원이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어 감옥에 가두는 일은 절대 없다.
지금 국회가 다른 법안은 넉달동안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동료의원 체포 동의 안은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못하게 부결시켰다.
꼼수를 보고 國害議員이라는 유행어가 맞다는 생각이 든다.